사회복지사 A씨(32·여)는 경기도의 한 지역 돌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50대 남성 노숙인 B씨의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주 3회 B씨 집을 방문해 밑반찬 등을 챙겨주고 말벗도 돼주었다. A씨는 1년 가까이 B씨를 담당해오다 이직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후임 사회복지사로부터 B씨가 성 범죄자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함께 B씨 집을 방문할 때도 있었지만 두 번 중에 한 번은 혼자 갔었다”면서 “그 뒤로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성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나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이용우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이 서울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1478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135명)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험을 느낀 경험이 있다. 또 조사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가장 위험한 업무는 ‘가정 방문’(35.3%), 가장 위험한 업무 장소는 ‘클라이언트의 가정’(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혀 없는 채로 혼자서 가정 방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범죄 이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한해 한정된 범위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정신 질환, 전염병 질환 등 과거 병력 여부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정신보건법’ 등에 따라 진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3자는 이를 조회할 수 없다.
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범죄 이력이나 병력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정방문 업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승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위기대응사업팀장은 “사회복지사를 ‘어떤 요구도 들어주는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복지사 당사자들도 신체적·심리적 위험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것 또한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범죄 이력이 있다고 해서 클라이언트를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A씨는 “제 후임 사회복지사도 B씨의 범죄 이력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B씨를 계속 맡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버디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버디 시스템은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짝을 이뤄 가정방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한편 버디 시스템을 도입하기엔 사회복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이모씨는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해 가정방문 업무를 2인 1조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일부 복지관에서
는 시설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방문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사가 혼자서 클라이언트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승아 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위기상황 대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희철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가정방문 업무 중 클라이언트에 의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범죄 이력이나 병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부칙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넣는 등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지연 청년기자(청세담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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