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기준 불명확·주무관청 지정 혼란 재산 운용·사업 변경까지 잇단 제약 공익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에 따른 허가를 시도한 법인의 60% 이상이 난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모호한 ‘기본재산’ 규정과 주무관청(主管官廳) 지정의 불확실성이었다. 이 결과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실무적 검토’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학술대회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사단법인 온율, 한국모금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은나눔재단이 후원,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이날 전규해 온율 변호사는 6월 말~7월 초 94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기본재산 범위 모호해 설립 어려움 겪어” 조사에 참여한 법인의 60.6%가 “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본재산 범위 불명확(38개 법인)’이었다. 현행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설립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기본재산을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 ▲기부·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재산에서 발생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식·부동산 등 자산별로 어디까지를 기본재산으로 볼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어떤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볼지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 실제 응답자의 60.6%는 “출연재산 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주무관청과 세무당국의 평가 기준 불일치(21곳) ▲출연 시점과 평가 시점 불일치(21곳) 등이 꼽혔다. 전 변호사는 “출연재산 평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주무관청 심사기준을 표준 매뉴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 허가를 받을 주무관청을 정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다. 응답자의 26곳은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