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문제는 더 심각해졌는데…봉사·불매·책임소비는 줄었다
2026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2>사회문제 관심도 6.91점, 2020년 수준 회복 봉사 의향은 80.4%→72.3% 줄어 국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2020년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돈과 시간을 내겠다는 의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낼 수 있다는 기부금은 7년 새 61.3% 감소했고, 봉사·재능기부에 쓸 수 있다는 시간도 월 9시간30분에서 2시간50분으로 줄었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이 최근 발간한 ‘2026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사회문제 관심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10점 만점에 6.80~6.92점 사이를 유지했다. 지난해 6.80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낮았지만 올해 6.91점으로 올라 2020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국민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어느 정도일까. 조사 결과 관심과 실제 참여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다. 봉사·재능기부 의향은 2020년 80.4%에서 올해 72.3%로 낮아졌다. 기부금 납부 의향도 같은 기간 57.5%에서 55.2%로 줄었고, 사회문제 해결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57.4%에서 48.7%로 떨어졌다. 실제로 투입할 수 있다고 답한 돈과 시간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세금 비율은 월평균 21.98%에서 6.59%로 줄었다. 추가 기부

1인당 GDP 13위인데 경제 체감은 27위…이유는?
2026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1>경제 평가는 7년 새 최고…사회 신뢰는 2020년보다 낮아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은 그만큼 잘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까. 또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실제 기부와 봉사, 투자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이슈·임팩트 측정 전문기업 트리플라잇은 최근 발간한 ‘2026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문제 해결 행동을 분석했다. 조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가 제시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3%포인트다. <더나은미래>는 보고서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비교 대상 29개국 중 13위였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제 수준은 27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의 경제 체감도가 크게 낮다는 분석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이 발간한 ‘2026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별 경제 수준과 국민의 경제 인식을 비교했다. 비교 가능한 29개국을 대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2022~2026년 1인당 GDP 평균과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2023~2026년 조사한 ‘자국 경제가 좋다’는 응답 비율의 평균을

고립청년 사회적 비용 5조3000억 원…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국내 고립·은둔청년이 약 54만 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업난과 장기 실업이 은둔 위험을 높이지만,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 회복과 낮은 강도의 일경험을 거쳐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고립·은둔 청년, 우리 사회에 연결을 묻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제단체가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복지 영역을 넘어 청년고용과 노동시장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사회적 비용 5조3000억 원…대부분 생산성 손실 이날 제시된 고립·은둔청년 53만7863명과 사회·경제적 비용 5조3000억 원은 한경협과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연구 결과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19~34세 청년의 5.2%가 은둔 상태로 추정됐다. 은둔 청년 1명에게 발생하는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983만 원으로 계산됐다.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등 정책비용은 35만8000원이고, 경제활동 참여와 직무 성과 감소에 따른 생산성 비용이 947만2000원이었다. 전체 비용의 대부분이 청년의 노동시장·사회활동 이탈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은둔생활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도 ‘취업의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32.8%가 이를 꼽았다.

2026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2>사회문제 관심도 6.91점, 2020년 수준 회복 봉사 의향은 80.4%→72.3% 줄어 국민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2020년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돈과 시간을 내겠다는 의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낼 수 있다는 기부금은 7년 새 61.3% 감소했고, 봉사·재능기부에 쓸 수 있다는 시간도 월 9시간30분에서 2시간50분으로 줄었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이 최근 발간한 ‘2026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사회문제 관심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10점 만점에 6.80~6.92점 사이를 유지했다. 지난해 6.80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낮았지만 올해 6.91점으로 올라 2020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국민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어느 정도일까. 조사 결과 관심과 실제 참여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다. 봉사·재능기부 의향은 2020년 80.4%에서 올해 72.3%로 낮아졌다. 기부금 납부 의향도 같은 기간 57.5%에서 55.2%로 줄었고, 사회문제 해결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57.4%에서 48.7%로 떨어졌다. 실제로 투입할 수 있다고 답한 돈과 시간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세금 비율은 월평균 21.98%에서 6.59%로 줄었다. 추가 기부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이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수장으로 선출됐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제88차 총회를 열고 김 원장을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0월 11일부터 2년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당선 직후 ‘로스쿨 제도의 냉철한 점검’과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도입기를 지나온 로스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차분히 짚어보고, 급변하는 사회와 법률서비스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AI 및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미래형 법학교육 모델 구축 ▲변호사시험과 교육과정의 합리적 연계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의 상생 발전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전국 25개 회원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밀하게 조정해 법학교육계의 공동 과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의회 이사장은 국내 예비 법조인 양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책이다. 매년 치러지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변호사 모의시험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사법부 최고 인선 과정에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로 두루 활약해 온 김 이사장은 부산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민사법 권위자다. 부산대 법학연구소장과 인권센터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및 한국토지법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폭넓은 실무 감각을 인정받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중소기업자 범위 확대…금융·판로 등 각종 지원정책 활용 가능해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앞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혁진·김동아 의원 공동대표발의안 등 3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한다.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로 포함했다. 의료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대상에 추가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1727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같은 시점 자활기업은 지역자활기업 924개, 광역자활기업 49개, 전국자활기업 4개 등 총 977개다. 최혁진 의원은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길이 넓어진 점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요건에 맞으면 여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종 중소기업 정책을 폭넓게 활용해 더 크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행령 마련도 과제로 남았다. 최 의원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자연스럽게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사업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5년마다 기본계획투자·융자·보증 ‘사회연대금융’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서비스 위탁 때 우선 고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관리돼 온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에서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이들 조직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아왔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사업별 지원 제도는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정책 체계가 없어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은 이런 정책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우산법’이다.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각 부처 정책을 묶는 구조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와 시·도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이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에는 지역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도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금융’도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해

2031년부터 8개 기관 공익사업 체계로 전환성과평가 반영 확대…3조 원대 재원 배분 방식 바뀐다 저소득층 주거와 취약계층 복지, 문화·예술 등에 쓰이는 복권기금의 배분 방식이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기관별로 법에 따라 일정 몫을 보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정배분기관의 사업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거·복지, 문화·예술,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금·기관(지자체 포함)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국내 상당수 복지·공익사업을 떠받치는 주요 재원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관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지원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 몫을 받는 대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개편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유연하게 바꾸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배분액 조정 폭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한다. 한시 특례가 끝나는 2031년부터는 8개 기관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본격 전환된다. 성과가 낮거나 자금 여력이 충분해 예산이 덜 배분될 경우, 남는 재원은 다른 신규 공익사업에 투입된다.

뉴욕주, 대형 데이터센터 인허가 유예…한국도 24.7GW 추가 전력 과제기후테크 투자 55% 늘었지만 데이터센터 등 대형 인프라에 집중소풍벤처스 “AI 전력 비용 산정·분담 기준 마련해야” AI(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와 송전망을 새로 구축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데이터센터 기업이 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나눠 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기업이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자체 가스발전소를 짓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는 최근 발표한 ‘바이위클리 브리핑(BI-WEEKLY BRIEFING)’에서 미국 뉴욕주의 데이터센터 허가 보류 조치와 국내 메가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24.7기가와트(GW)의 추가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전력·기후테크 시장의 주요 현안을 분석했다. ◇ 뉴욕주, 50MW 이상 데이터센터 허가 유예…전력망 비용 귀속 논의 미국 뉴욕주는 지난 7월 14일 50메가와트(MW) 이상 대형 데이터센터의 일부 신규·확장 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주 정부가 데이터센터 허가를 보류한 첫 사례다. 50MW는 약 4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과 비슷한 규모다. 일반적인 상업용 데이터센터보다 여러 건물을 한곳에 모아 짓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가 주된 대상이다. 현재 뉴욕 전력망에는 약 12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치가 50MW 이상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 동안 전면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국이 데이터센터 개발 전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때까지, 기존에 서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업의 허가 절차를 멈춘 것이다. 지방정부가 내주는 허가는 제외되며 제조·연구·교육·의료 목적의 시설도 예외다. 뉴욕주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수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배경과 교육·연구 기능 위축 우려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 개편이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인력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의료 AI·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지역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등 전국 단위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엄중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 국가 최고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강화된 역량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관은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이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수장으로 선출됐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제88차 총회를 열고 김 원장을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0월 11일부터 2년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당선 직후 ‘로스쿨 제도의 냉철한 점검’과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도입기를 지나온 로스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차분히 짚어보고, 급변하는 사회와 법률서비스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AI 및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미래형 법학교육 모델 구축 ▲변호사시험과 교육과정의 합리적 연계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의 상생 발전 등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전국 25개 회원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밀하게 조정해 법학교육계의 공동 과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의회 이사장은 국내 예비 법조인 양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책이다. 매년 치러지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변호사 모의시험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사법부 최고 인선 과정에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로 두루 활약해 온 김 이사장은 부산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민사법 권위자다. 부산대 법학연구소장과 인권센터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및 한국토지법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폭넓은 실무 감각을 인정받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중소기업자 범위 확대…금융·판로 등 각종 지원정책 활용 가능해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앞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혁진·김동아 의원 공동대표발의안 등 3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한다.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로 포함했다. 의료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대상에 추가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1727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같은 시점 자활기업은 지역자활기업 924개, 광역자활기업 49개, 전국자활기업 4개 등 총 977개다. 최혁진 의원은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길이 넓어진 점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요건에 맞으면 여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종 중소기업 정책을 폭넓게 활용해 더 크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행령 마련도 과제로 남았다. 최 의원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자연스럽게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사업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5년마다 기본계획투자·융자·보증 ‘사회연대금융’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서비스 위탁 때 우선 고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그동안 부처별로 따로 관리돼 온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에서 관련 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이들 조직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아왔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사업별 지원 제도는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정책 체계가 없어 부처 간 사업이 중복되거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은 이런 정책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우산법’이다.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각 부처 정책을 묶는 구조다. 법이 시행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와 시·도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이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에는 지역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도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금융’도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해

2031년부터 8개 기관 공익사업 체계로 전환성과평가 반영 확대…3조 원대 재원 배분 방식 바뀐다 저소득층 주거와 취약계층 복지, 문화·예술 등에 쓰이는 복권기금의 배분 방식이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기관별로 법에 따라 일정 몫을 보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정배분기관의 사업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거·복지, 문화·예술,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금·기관(지자체 포함)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국내 상당수 복지·공익사업을 떠받치는 주요 재원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관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지원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 몫을 받는 대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개편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유연하게 바꾸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배분액 조정 폭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한다. 한시 특례가 끝나는 2031년부터는 8개 기관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본격 전환된다. 성과가 낮거나 자금 여력이 충분해 예산이 덜 배분될 경우, 남는 재원은 다른 신규 공익사업에 투입된다.

뉴욕주, 대형 데이터센터 인허가 유예…한국도 24.7GW 추가 전력 과제기후테크 투자 55% 늘었지만 데이터센터 등 대형 인프라에 집중소풍벤처스 “AI 전력 비용 산정·분담 기준 마련해야” AI(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와 송전망을 새로 구축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데이터센터 기업이 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나눠 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기업이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자체 가스발전소를 짓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는 최근 발표한 ‘바이위클리 브리핑(BI-WEEKLY BRIEFING)’에서 미국 뉴욕주의 데이터센터 허가 보류 조치와 국내 메가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24.7기가와트(GW)의 추가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전력·기후테크 시장의 주요 현안을 분석했다. ◇ 뉴욕주, 50MW 이상 데이터센터 허가 유예…전력망 비용 귀속 논의 미국 뉴욕주는 지난 7월 14일 50메가와트(MW) 이상 대형 데이터센터의 일부 신규·확장 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주 정부가 데이터센터 허가를 보류한 첫 사례다. 50MW는 약 4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과 비슷한 규모다. 일반적인 상업용 데이터센터보다 여러 건물을 한곳에 모아 짓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가 주된 대상이다. 현재 뉴욕 전력망에는 약 12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치가 50MW 이상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 동안 전면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국이 데이터센터 개발 전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때까지, 기존에 서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업의 허가 절차를 멈춘 것이다. 지방정부가 내주는 허가는 제외되며 제조·연구·교육·의료 목적의 시설도 예외다. 뉴욕주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수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배경과 교육·연구 기능 위축 우려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 개편이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인력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의료 AI·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지역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등 전국 단위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엄중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 국가 최고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강화된 역량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관은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