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만날 청년 7명의 항해는 낯선 바다를 건너온 이들의 기록이자, 한국 사회가 향해야 할 항로를 비추는 나침반입니다. 부모의 이주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한 세대의 진로가 되었고, 그들의 커리어는 한국 사회의 포용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주배경청년 당사자가 인턴기자로 참여해 함께 기획하고 취재한 ‘저널 액티비즘 프로젝트’로, 보도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공익 저널리즘의 실험이기도 합니다. 더나은미래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이 청년들의 ‘서사’를 조명하며 다문화 시대의 ‘함께 사는 법’을 묻습니다. /편집자 주

CSES 보고서가 짚은 ‘사회문제를 보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 사회문제를 단순화하는 분류와 수치의 함정 1인 가구 고독사는 흔히 노인복지의 문제로 인식돼 왔다. 통계상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식 통계를 보면, 고독사를 ‘노년의 문제’로만 규정하기에는 현실이 훨씬 복합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60대가 32.4%로 가장 많았지만, 50대 역시 30% 안팎을 차지하며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40대 이하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고독사가 확인됐다.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노인복지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단순화해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류의 틀’이 오히려 문제를 보는 시야를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는 문제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한 뒤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굳어지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는 익숙한 틀 안에서 단순화된 채 진단된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틀이, 어느 순간 문제를 가두는 틀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달 ‘사회문제를 보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사회문제를 다룰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잘못된 인식의 렌즈를 짚고, 그로 인해 정책과 자원이 어떻게 빗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해 온 연구자의 시선에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전 영역에 던지는

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120건 분석 바탕으로 생존아동 보호 공백 조명하는 국회 전시 개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존재와 제도적 공백을 환기하기 위한 국회 전시 ‘소리의 자리: 살아남은 아이들’을 연다. 전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사건 이후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존아동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해 기획됐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원혜욱 인하대 교수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170명 가운데 100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는 기록·영상·참여 요소를 결합해, 판결문 속 짧은 문장으로만 남아 있던 아이들의 경험을 ‘아이의 시선’에서 다시 풀어낸다. 아이들에게서 빼앗긴 ‘머물 자리, 말할 자리, 기억될 자리’를 사회가 다시 돌려준다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전시 공간은 세 개의 장면으로 나뉜다. ‘남겨진 자리’에서는 사건 이후 생존아동이 마주한 위험과 제도적 공백을 통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 ‘건네는 자리’에서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아이들의 사연을 어른들이 낭독한 영상을 통해,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목소리를 관람객에게 전한다. ‘아이 곁의 자리’는 관람객이 연대 메시지를 남기는 참여형 공간으로, 메시지가 쌓일수록 아이의 그림자가 가려지는 연출을 통해 사회적 보호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전시 콘텐츠 제작에는 국회의원과 학계·의료 전문가, 언론, 기업, 후원자

희망친구 기아대책, 쉼터 현장용 ‘가정밖청소년’ 지원 지침 체계화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고위험군 가정밖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담은 ‘가정밖청소년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심층 조사하는 ‘R-리포트’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학대·방임, 폭력, 가정 해체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아대책이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쉼터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이 복수로 얽혀 있고, 시설별 대응 수준도 제각각이라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통합 매뉴얼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1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개입 포인트, 보호 지침 등을 정리한 맞춤형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자살위기 ▲품행문제 ▲도박중독 ▲경계선 지능 등 주요 문제군별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쉼터 종사자들이 복합 위기 상황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장소영 희망친구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장은 “가정밖청소년은 다양한 위기 상황이 겹친 끝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라며 “이들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쉼터 이용 청소년 중 고위험군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유형별 전문적 지원 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CSES 보고서가 짚은 ‘사회문제를 보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 사회문제를 단순화하는 분류와 수치의 함정 1인 가구 고독사는 흔히 노인복지의 문제로 인식돼 왔다. 통계상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식 통계를 보면, 고독사를 ‘노년의 문제’로만 규정하기에는 현실이 훨씬 복합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60대가 32.4%로 가장 많았지만, 50대 역시 30% 안팎을 차지하며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40대 이하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고독사가 확인됐다.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노인복지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단순화해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류의 틀’이 오히려 문제를 보는 시야를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는 문제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한 뒤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굳어지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는 익숙한 틀 안에서 단순화된 채 진단된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틀이, 어느 순간 문제를 가두는 틀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달 ‘사회문제를 보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사회문제를 다룰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잘못된 인식의 렌즈를 짚고, 그로 인해 정책과 자원이 어떻게 빗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해 온 연구자의 시선에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전 영역에 던지는

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120건 분석 바탕으로 생존아동 보호 공백 조명하는 국회 전시 개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존재와 제도적 공백을 환기하기 위한 국회 전시 ‘소리의 자리: 살아남은 아이들’을 연다. 전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사건 이후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존아동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해 기획됐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원혜욱 인하대 교수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170명 가운데 100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는 기록·영상·참여 요소를 결합해, 판결문 속 짧은 문장으로만 남아 있던 아이들의 경험을 ‘아이의 시선’에서 다시 풀어낸다. 아이들에게서 빼앗긴 ‘머물 자리, 말할 자리, 기억될 자리’를 사회가 다시 돌려준다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전시 공간은 세 개의 장면으로 나뉜다. ‘남겨진 자리’에서는 사건 이후 생존아동이 마주한 위험과 제도적 공백을 통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 ‘건네는 자리’에서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아이들의 사연을 어른들이 낭독한 영상을 통해,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목소리를 관람객에게 전한다. ‘아이 곁의 자리’는 관람객이 연대 메시지를 남기는 참여형 공간으로, 메시지가 쌓일수록 아이의 그림자가 가려지는 연출을 통해 사회적 보호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전시 콘텐츠 제작에는 국회의원과 학계·의료 전문가, 언론, 기업, 후원자

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범위 넓혀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 실효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세 법안은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의 조달과 소비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공개로 자활기업 판로 뒷받침 이번 패키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최혁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계획과 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기관별 이행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매계획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취약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활기업이 공공 구매 체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확대·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생명·안전과 무관한 위반은 시정명령 우선, 형사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미한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은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형벌 중심의 제재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법 ▲주차장법 등 4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행정위반의 경우,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일부 경미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장·사고와 관련한 부정금품 수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터미널사업자의 시설 확인 미이행, 사용약관 미신고 또는 미준수 위반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재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튜닝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설주차장 미설치에 대한 벌칙 수준도 현실화해 과도한 제재를 조정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덜어주는 균형

“질환 양상·약물 반응 남녀 다르다…성별 기반 보건정책 마련 필요”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 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