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단독] [취재 그 후] 서울시 유일 고립청년 그룹홈, 폐쇄 위기 넘겼다 

더나은미래 보도 이후 서울시·SH 입장 조정…공간 연장 결정 모집 공고 전 40명 대기 중…예산·지지 구조는 ‘불안정’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을 돕는 서울 유일의 그룹홈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계약 종료 방침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시민사회의 우려와 언론 보도 이후 가까스로 공간 연장을 확정지었다. 지난 3월 <더나은미래>는 해당 그룹홈의 운영 중단 위기를 보도했고, 이후 서울시와 SH는 기존 사업 종료 이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조정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청년활력팀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공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무서운회사가 운영하는 이 그룹홈은 2021년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사업으로 시작된 주거 회복 프로그램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이 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20만원대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주거지 접근이 어려운 고립·은둔 청년에게 이곳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자립 훈련과 회복을 돕는 거점 역할을 해왔다. 공간 내에서는 공동 식사와 아침 모임, 생활 루틴 훈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이곳을 거쳐 간 청년 20여 명 중 90%가 사회적 관계 회복, 취업 연계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방문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세이브더칠드런, 이재명 정부에 8대 정책 요구

아동 기본소득·사망검토제 등 8대 국정과제 제안 저출생 문제를 ‘출산 장려’가 아닌 ‘아동 삶의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8대 국정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가 아동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진다는 선언을 넘어, 모든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회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미 태어난 아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됐다. 익사·외상 등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디지털 환경의 보호 부재, 아동 권리를 포괄하는 법률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기본소득 도입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디지털 환경 아동 보호 ▲전문상담교사 법정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등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아동 한 명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저출생 위기를 멈출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가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정과제 제안서 ‘진짜 대한민국,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며,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39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 세이브더치드런 측은 향후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를 극복하기까지

“사랑받은 기억조차 없었다”…낙인 내면화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 아시아 첫 국제컨퍼런스서 정체성 회복·권리 보장 필요성 제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정체성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국제수용자자녀컨퍼런스(이하 INCCIP)에서 발표자로 나선 안모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수감 이후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오랜 시간 숨기고 싶은 과거였다. “이제는 같은 아픔을 지닌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꺼냈다. ◇ “가면 쓰고 연기하며 살았어요” 안 씨는 중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가 수감됐다. 알코올 의존이 심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무리하게 일을 하다 범죄를 저질렀고, 어린 안 씨는 갑작스레 보육원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정체성이었다. “‘수감자 자녀’라는 사실을 들키면 따돌림당할 거란 두려움에 일부러 엄마가 있는 척, 같이 밥을 먹고 왔다는 식의 거짓말도 했어요. 저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처음 마주한 정체성이 ‘수용자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건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안 씨는 “‘수감자 자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명 부정적인 낙인”이라며, “문제는 사회뿐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도 그 시선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치심과 무가치함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결함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 물질적 지원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 전환점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수면제 복용 후 운전도 처벌”…약물운전 사고 5년 새 10배 늘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마약퇴치의 날’ 맞아 사고 증가 경향 분석 발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약물 복용 후 발생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연구소는 이날을 계기로 마약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주목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사고 DB에 따르면,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는 마약이 아닌 수면제나 수면내시경 후 운전 등, 병원 처방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였다. 같은 해 감기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도 20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되며,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해상 측은 “운전이 잦은 이들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해 ‘졸릴 수 있으니 운전 시 주의’ 등의 문구가 있는 약은 복용

1세 영아 141일, 18세 631일…“이주아동 구금, 아동권리협약 위반”

한창민 의원 “이주아동 구금 전면 금지…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최근 5년 반 동안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에 미성년 외국인 아동 886명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영아가 141일, 18세 청소년이 631일 동안 장기 구금된 사례도 확인됐다. 23일 국회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외국인보호실에 수용된 19세 미만 아동은 총 88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70명은 외국인보호실, 216명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연도별 구금 건수는 2020년 87명, 2021년 45명, 2022년 41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급증해 218명(2023년), 316명(2024년), 179명(2025년 5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0일 이상 장기 구금된 사례만 13건에 이르며, 1세·3세·18세 등 다양한 연령대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성인 공간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민 의원은 2023년 4월, 수원 외국인보호실에 보호자와 함께 구금된 3세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른들 틈에 끼인 아이가 홀로 구석에 앉아 벽을 바라보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야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보호시설 내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청주, 여수 등 주요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아동 대상 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교육·보육 등 발달기 필수 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한 의원은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사생활권), 제28조(교육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4항 역시 위배했다”고 밝혔다.

[단독] [취재 그 후] 서울시 유일 고립청년 그룹홈, 폐쇄 위기 넘겼다 

더나은미래 보도 이후 서울시·SH 입장 조정…공간 연장 결정 모집 공고 전 40명 대기 중…예산·지지 구조는 ‘불안정’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을 돕는 서울 유일의 그룹홈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계약 종료 방침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시민사회의 우려와 언론 보도 이후 가까스로 공간 연장을 확정지었다. 지난 3월 <더나은미래>는 해당 그룹홈의 운영 중단 위기를 보도했고, 이후 서울시와 SH는 기존 사업 종료 이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조정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청년활력팀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공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무서운회사가 운영하는 이 그룹홈은 2021년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사업으로 시작된 주거 회복 프로그램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이 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20만원대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주거지 접근이 어려운 고립·은둔 청년에게 이곳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자립 훈련과 회복을 돕는 거점 역할을 해왔다. 공간 내에서는 공동 식사와 아침 모임, 생활 루틴 훈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이곳을 거쳐 간 청년 20여 명 중 90%가 사회적 관계 회복, 취업 연계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방문 상담을 받거나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외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고립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룹홈은 함께 생활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경험을 하고, 무너진 일상 루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지원하기 때문에 재고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 서울시, 고립청년 그룹홈 유지 결정…‘정책 거점’ 시범사업 전환 당초 SH는 4년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세이브더칠드런, 이재명 정부에 8대 정책 요구

아동 기본소득·사망검토제 등 8대 국정과제 제안 저출생 문제를 ‘출산 장려’가 아닌 ‘아동 삶의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8대 국정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가 아동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진다는 선언을 넘어, 모든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회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미 태어난 아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됐다. 익사·외상 등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디지털 환경의 보호 부재, 아동 권리를 포괄하는 법률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기본소득 도입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디지털 환경 아동 보호 ▲전문상담교사 법정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등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아동 한 명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저출생 위기를 멈출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가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정과제 제안서 ‘진짜 대한민국,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며,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39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 세이브더치드런 측은 향후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를 극복하기까지

“사랑받은 기억조차 없었다”…낙인 내면화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 아시아 첫 국제컨퍼런스서 정체성 회복·권리 보장 필요성 제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정체성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국제수용자자녀컨퍼런스(이하 INCCIP)에서 발표자로 나선 안모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수감 이후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오랜 시간 숨기고 싶은 과거였다. “이제는 같은 아픔을 지닌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꺼냈다. ◇ “가면 쓰고 연기하며 살았어요” 안 씨는 중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가 수감됐다. 알코올 의존이 심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무리하게 일을 하다 범죄를 저질렀고, 어린 안 씨는 갑작스레 보육원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정체성이었다. “‘수감자 자녀’라는 사실을 들키면 따돌림당할 거란 두려움에 일부러 엄마가 있는 척, 같이 밥을 먹고 왔다는 식의 거짓말도 했어요. 저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처음 마주한 정체성이 ‘수용자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건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안 씨는 “‘수감자 자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명 부정적인 낙인”이라며, “문제는 사회뿐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도 그 시선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치심과 무가치함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결함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 물질적 지원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 전환점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수면제 복용 후 운전도 처벌”…약물운전 사고 5년 새 10배 늘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마약퇴치의 날’ 맞아 사고 증가 경향 분석 발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약물 복용 후 발생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연구소는 이날을 계기로 마약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주목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사고 DB에 따르면,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는 마약이 아닌 수면제나 수면내시경 후 운전 등, 병원 처방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였다. 같은 해 감기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도 20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되며,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해상 측은 “운전이 잦은 이들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해 ‘졸릴 수 있으니 운전 시 주의’ 등의 문구가 있는 약은 복용

1세 영아 141일, 18세 631일…“이주아동 구금, 아동권리협약 위반”

한창민 의원 “이주아동 구금 전면 금지…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최근 5년 반 동안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에 미성년 외국인 아동 886명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영아가 141일, 18세 청소년이 631일 동안 장기 구금된 사례도 확인됐다. 23일 국회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외국인보호실에 수용된 19세 미만 아동은 총 88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70명은 외국인보호실, 216명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연도별 구금 건수는 2020년 87명, 2021년 45명, 2022년 41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급증해 218명(2023년), 316명(2024년), 179명(2025년 5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0일 이상 장기 구금된 사례만 13건에 이르며, 1세·3세·18세 등 다양한 연령대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성인 공간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민 의원은 2023년 4월, 수원 외국인보호실에 보호자와 함께 구금된 3세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른들 틈에 끼인 아이가 홀로 구석에 앉아 벽을 바라보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야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보호시설 내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청주, 여수 등 주요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아동 대상 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교육·보육 등 발달기 필수 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한 의원은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사생활권), 제28조(교육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4항 역시 위배했다”고 밝혔다.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출생등록 공백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계 난민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출생등록 누락된 외국인 아동 4000명… 법 밖에 놓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학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등록은 아동 권리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출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제도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을 등록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례나 은폐된 출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법적 신분이 없어 건강보험, 교육, 복지 등의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도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