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만날 청년 7명의 항해는 낯선 바다를 건너온 이들의 기록이자, 한국 사회가 향해야 할 항로를 비추는 나침반입니다. 부모의 이주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한 세대의 진로가 되었고, 그들의 커리어는 한국 사회의 포용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주배경청년 당사자가 인턴기자로 참여해 함께 기획하고 취재한 ‘저널 액티비즘 프로젝트’로, 보도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공익 저널리즘의 실험이기도 합니다. 더나은미래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이 청년들의 ‘서사’를 조명하며 다문화 시대의 ‘함께 사는 법’을 묻습니다. /편집자 주





CSES·트리플라잇 공동연구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下> 경제 회복에도 국민 체감은 냉각…“이윤과 책임, 둘 다 잡아야”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은 여전히 차갑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경기 회복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까지 병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dual pressure)’에 직면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이 지난 4일 발표한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절반 이상(55.1%)이 “기업은 성장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국민이 기업에 기대하는 역할이 ‘이윤 창출’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과 ‘ESG 관리’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는 질문에 ‘ESG 관리’를 꼽은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흥미로운 점은 ESG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성장’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한다는 점이다. ESG 이해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53.5%가 성장의 필요성을, 이해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30.9%만이 성장 우선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ESG와 성장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기업들은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이중 압력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보고서는 “돈을 벌면서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영리한 지속가능성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 지표의 회복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해 처음으로 주요 산업별 30대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한 ‘지속가능성 맵(Sustainability Map)’을 공개했다. 이 지도는 사회문제의 소셜 임팩트(사회적 영향)와 비즈니스 임팩트(사업적 영향)를 기준으로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기업이 어떤 문제에 우선 접근해야 하는지를 시각화했다. 사회적 영향과 사업적 영향이 모두

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발전기금 설치 등 중앙–지역 연계 추진체계 담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OECD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델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개별법 아래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접근성 역시 낮은 데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구조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크게 중앙·공공·금융·지역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설계했다.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의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