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
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5>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이주배경청년은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
“지금은 1세대 이주민의 자녀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이주배경청년들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국적이나 생김새가 다르다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관리 중심의 이주민 정책에서 벗어나 통합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단일 문화를 주입하기보다 상호 존중과 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샐러드볼(salad bowl)’형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 ‘재한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프로그램은 귀화 희망자나 영주권자 등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과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이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은 본래 국경 관리와 체류 자격 등 안전관리 중심의 법”이라며 “사회 적응과 상호 이해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난 7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옮겨,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 통합의 가장 큰 장벽은 ‘의사소통’
김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과 가평은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다. 포천의 외국인 주민은 2만2202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가평은 4%(2356명)에 달한다. 이주배경 학생 비율도 높다. 포천의 초중고 학생 1만496명 가운데 907명(8.6%), 가평은 약 450명(8%)이 이주배경 학생이다. 이들이 자라면 ‘이주배경청년’이 된다.

김 의원이 현장에서 가장 절감한 통합의 장벽은 ‘의사소통’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학습이 어렵고,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베트남어·태국어·미얀마어·몽골어 등 ‘특수외국어교육법’상 53개 특수외국어권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언어 장벽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면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통역을 지원하고, 다국어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주배경 학생들이 언어 장벽 없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 교육에서 취업까지…‘전주기 시스템’ 필요
이러한 언어·교육 지원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의가 핵심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주배경청년의 성장 과정을 보면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취업 단계로 확장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진로·한국 사회 적응·기초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취업·체류자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은 부재하다.
김 의원은 “언어 및 직업교육 강화, 지역사회-학교 연계망 구축, 진로 설계와 체류 자격 기반 취업 지원을 포함한 통합 정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처 간 정보가 유기적으로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이민청 설치 논의도 이런 필요성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 지자체도 ‘통합의 주체’로 나서야
“이주배경청년 관련 제도는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주배경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자원과 학교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이들의 성장 발달과 정서적 지지를 함께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7월 김 의원은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려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자체 조례를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교육부와 협의해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역량과 체류 자격, 정주 계획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주배경청년이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