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한 체류권, 불법조장 아냐”…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7·끝> 미등록 이주아동 7문 7답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적지 않다. ‘체류권 부여는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복지혜택만 챙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짚었다. 아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둘러싼 대표적인 7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전문가 7인의 답변이다. 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출생등록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용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원은 어렵지만, 아름다운재단은 민간 기부를 통해 2024년부터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인터뷰] 법무부 구제책 연장, 이용우 의원 “또 3년 뒤는”…한시성 질타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6>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 촉구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한시적 구제 대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도 종료를 11일 앞둔 20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따라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범칙금 감경 등 일부 조건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한시적 운영’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그대로”라며 “당사자들이 또다시 3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체류권 문제,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요건을 갖춘 아동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G-1)을 확대 적용하고, 대학 진학 요건을 없애는 한편, 범칙금도 70% 감경했다. 다만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하며, 체류 자격은 여전히 일몰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이라며 “부모의 불법 체류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을 한국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년 뒤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아동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상시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악용 사례는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대책 3년 연장…이제 남은 과제는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5>3년 더 머물 수 있게 됐지만…절반도 못 품은 ‘체류권 대책’ 법무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체류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체류 연장 3년, ‘사회통합 교육’ 등 추가 조건 부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운영해왔다. 초기에는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만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부터는 입국 연령과 체류 기간 기준을 완화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713명이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 ▲부모가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참여 의무 부과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대학도, 전공도, 취업도…체류 조건에 맞춰진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4> 미등록 이주아동, 꿈 가로막는 현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꼬리표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하는 진로를 포기해야 하거나, 대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출국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오는 3월 31일은 법무부가 시행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한시적 체류 대책이 종료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체류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대학이 곧 체류 자격, 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현실 필리핀 국적의 B씨에게 고등학교 졸업은 곧 한국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미등록 이주아동은 만 20세까지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유학 비자(D-4)를 받아야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즉, 대학에 진학해야만 체류 자격이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가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B씨는 필리핀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자란 그에게 필리핀은 낯선 나라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건강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3>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은 어디에 “병원을 못 가니 우울증이 악화됐어요. 스무 살이 되면 추방당할 테니, 그냥 끝내려고 했죠.” 서울에서 태어나 2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A(24)씨의 말이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됐다. A씨는 어린 시절을 모두 주민번호도, 건강보험도 없이 살아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 부모의 체류자격이 사라진 순간, 아이의 건강권도 사라졌다 A씨의 부모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두 사람 모두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몽골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해 만났고, 결혼해 A씨를 낳았다. 부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해 체류 형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비자 기한이 만료됐고, 가족은 자연스럽게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진 신고 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나가면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았죠. 어린 자녀였던 저를 남겨둘 수 없었던 부모님은 결국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A씨에게 ‘미등록’ 신분은 아플 때마다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자주 아팠지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한 독감도 그냥 집에서 버텨야 했죠.”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은 본국 대사관에 90일 이내 출생 등록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20년간의 임시 대책…여전히 불안한 ‘기본권’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2>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변천사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한시적 구제책’에 그쳤다. 교육과 체류권을 놓고 반복되는 임시 조치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언제까지 ‘조건부 체류’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언론이 보도한 미등록 이주아동 이슈 속,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함께 짚어본다. ◇ 이슈 생겨야 대책 나오는 현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한 교육권 2006년 4월,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야무나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던 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됐다. 당시 경기도 안산 원일초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3km나 되는 아들 등하굣길을 함께하던 길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졌다. 야무나 씨는 6일 후 풀려났고, 인대가 파열된 손목 치료를 위해 3개월 간의 출국 유예를 받았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표적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하굣길을 이용한 단속을 중단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법도, 제도도 닿지 않는 곳…사각지대에 갇힌 2만 명의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1> 미등록 이주아동은 누구인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것일까. ◇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유형 가장 흔한 경우는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을 얻으려면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 출생 등록을 마친 후,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DNA 검사, 체류 기록 조사, 법원 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보이스피싱·고수익 알바…경계선지능청년, 금융 사기 피하는 법 배운다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 <5> ‘금융사기 예방’ 토스씨엑스 교육 현장을 가다 “돈이 필요한데 일자리가 없을 때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혹한 경험이 있었는데,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고 있으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딱 머리에 박히게 됐어요. 아직 돈 관리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배워나가고 싶어요.”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스퀘어 오브 토스’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참석한 한 청년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가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교육은 금융사기에 특히 취약한 이들을 위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비대면 상담 전문 계열사 ‘토스씨엑스’가 마련한 자리다. 경계선지능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먼저,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사례 교육이 진행됐다. 각 금융사기 유형별로 실제 피해 사례를 각색해 보여주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청년들이 직접 답을 내보며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쓰리고(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표어도 소개됐다. 교육을 마친 후 소감을 묻자, 청년들은 한목소리로 “‘쓰리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경계선지능청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며 “내일을 대비해 스스로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됐는데, 보이스피싱부터 신종 금융사기까지 ‘쉽게’ 배우다 보니 나 역시 몰랐던 걸

감옥에 간 부모, 남겨진 아이는?…“공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사각지대 해법찾기]

<4>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 점검 법무부 중심 ‘컨트롤타워’ 고려해야 “부모님이 수감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지원 기관을 알게 됐어요.” 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이다. 부모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면,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체계조차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실에 놓인다. ◇ 법 사각지대 속 ‘보이지 않는 아이들’ 법무부 2024년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5만8981명의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7.1%)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답을 거부하는 인원이 약 1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이하 FGI)를 진행했다. 연구는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배영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가 주도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문가 집단 FGI는 수용자 자녀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3명과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당사자 및 양육자 집단 FGI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20대 초반의 10명과 아동인 수용자 자녀를 보호 중인 양육자 3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수용자 자녀들은 보호체계로 연계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로의 연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체포·구속·구인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를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할

“수용자 자녀 1만3000명… 미취학 아동만 24%” 위기 아동 지원 대책 절실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3>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국내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가 1만3000명에 달하며,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8267명, 이들의 자녀는 1만2791명이었다.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3093명(24.2%), 7~12세는 4889명(38.2%)에 달했다. ◇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18%…‘지원 사각지대’ 수용자 중 72.3%는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생활했지만, 입소 후에는 66.5%(5497명)가 자녀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단절 상황을 드러냈다. 또한 수용자 중 82.3%는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고 있지만, 약 18%는 제대로 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5.4%는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2.3%는 지인이 돌보거나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아예 파악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2.3%는 국가의 아동 보호체계에서 소외된 사례”라며 “이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간 기부 100% 의존한 지원… 안정적 재원 필요해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세움 연구소장)는 2015~2022년까지 세움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환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세움 지원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아동청소년 심리 정서 문제 발생 억제 1억9243만 원 ▲수용자

IQ 71~84,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지능인…법적 지원 논의 본격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 <4> 경계선지능인 법률, 왜 지금 필요한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계선 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4)’ 기준에서 표준화된 지능검사 IQ가 71~84의 범주에 속해 발달적 특성을 갖는 대상을 지칭한다. 문제는 임상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적장애로 속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안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인구 분포는 13.6%로, 학령기 학생 중에서는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제1차 민원의 날’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맞춤형 교육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 조례가 존재하지만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은 지난 2년간 센터 운영에서의 경험과 법안의 구체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학습적 어려움 ▲타인과의 관계적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가족 간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 센터장은 제정안에 ▲경계선 지능인을 규정하는 조항 ▲법안의 목적 ▲관련 부처나 기관의 역할 명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도 설명했다. 특히 조기 발견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올해는 ‘수용자 자녀’ 지원 골든타임, 단발성 한계 넘으려면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2> 한국 정부의 수용자 자녀 지원책 “아빠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어!” 2017년 어느 날, 교도소에서 1년 반 만에 아빠를 만난 대용(가명·6세)군이 엄마에게 펑펑 울며 말했다. 대용군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철창이 있는 반투명 플라스틱 창 건너편에 앉은 아빠였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비영리단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아이들이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같은 해 법무부에 아동을 위한 접견실을 제안했다. 세움의 요청에 교정 본부는 ‘공간’을, 아산나눔재단 등 기부자들은 ‘후원’으로 응답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한 모델이었다. 2017년 여주교도소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도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의 접견실도 구축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읽을 동화책과 장난감 등을 구비했다. 이후 세움은 법무부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설명서를 만들어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설치를 확대해 현재는 전국 54개 교정기관 중 49곳에 구축돼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에는 민간의 역할이 컸다. 세움은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를 위한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도 교정 본부에 제안했다. 학업 등으로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와 주 보호자가 토요일에 30분 이내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1년부터 토요일 접견이 허용됐다. 2022년에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도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학자금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