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각지대 리포트 : 해법을 찾아서
[기자 수첩] 한국 사회에 첫 출근한 ‘이상한 인턴’의 기록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7·끝> 10여 년 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됐다. 나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한국살이 10년째, 지난 여름 뜻깊은 제안이 찾아왔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이주배경청년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낸 경험이 계기가 됐다. 현장의 문제를 직접 취재해보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나는 ‘더나은미래’의 인턴 기자로 합류했다. 나는 흔히 말하는 ‘이상한 인턴’이었다. 채용 과정에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 바로 ‘비자’였다. 혹시 법이 허용하지 않는 근무 형태일까 불안했다.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756쪽에 달하는 법무부 ‘비자 매뉴얼’을 직접 뒤졌다. 내 인생의 모든 국면에는 늘 ‘비자’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8월 7일, 면접 당일. 지하철에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펼쳐 들었다. 좋아하던 시의 한 구절을 빌려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겠다.’ 기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장 단정하게 표현한 문장이었다. 짧은 이동 시간 동안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려고 클래식 음악을 반복해 들었다. 이번 면접은 당락을 가르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그 이상이었다. 면접실 문을 열자, 내 자기소개서가 면접관 손에서 넘겨지고 있었다. 긴장이 바짝 올라왔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국에 온 뒤 부딪쳤던 크고 작은 어려움, 낯선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8월 13일, 첫 출근길. 시청역은 늘 학교로 향할 때 지나치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주배경청년을 ‘직접’ 채용하면 알게 되는 것들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 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6> 3개월의 기록 끝에 남은 질문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었다 “선배, 이주배경청년 당사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대학생 두 명이 기자 일을 궁금해하더라고요.” 모든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다. 기자의 삶이 궁금하다니? 이주배경청년을 늘 ‘취재 대상자’로만 떠올렸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취재하는 ‘동료’로 상상해본 적은 없었다. 기자 업무의 핵심은 낯선 사람과 마음을 여는 기술이다. 어쩌면 이주배경청년이 이런 일을 더 자연스럽게 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또,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험 자체가 청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길로 ‘이주배경청년’ 지원에 가장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비영리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문을 두드렸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단 기대 덕분인지, 기획안은 빠르게 윤곽을 갖췄다. 우리가 직접 채용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조금은 무모하고 어쩌면 필요한 실험. ◇ “비자부터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의 마지막 날, 더나은미래 내부 회의실. 채용 담당자의 표정이 제안보다 먼저 반응했다. “이주배경청년을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거예요? 비자 종류가 뭐예요? 종류에 따라 다를 텐데…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법무부에 해야 하는지… 서류를 도대체 어떤 걸로 하고 어느 부처를 알아봐야 할지 그런 걸 찾아봐야 하긴 할 거예요.” 단순한 제안처럼 보였던 아이디어는, 곧바로 여러 층위의 현실적 질문을 끌어올렸다. 비자 유형별 근로 허용 범위, 행정 절차, 문의해야 할 부처까지…어느 하나 단순한 것이 없었다. “유학 비자는 근무에 어려움이 좀 있죠. 한국 체류 기간이나 한국어 능력시험

“관리에서 통합으로”…‘다문화 국가’ 전환기, 정책 방향 바꿔야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5>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이주배경청년은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 “지금은 1세대 이주민의 자녀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이주배경청년들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국적이나 생김새가 다르다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관리 중심의 이주민 정책에서 벗어나 통합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이주배경주민의 적응과 통합정책을 통해 다국어 학습, 경제협력, 글로벌 문화 교류 등 대한민국의 인적, 경제적, 문화적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나가는 저변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 ‘재한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프로그램은 귀화 희망자나 영주권자 등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과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이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은 본래 국경 관리와 체류 자격 등 안전관리 중심의 법”이라며 “사회 적응과 상호 이해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난 7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옮겨,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 통합의 가장 큰 장벽은 ‘의사소통’ 김

국적이 바뀌어도, 시선은 그대로였다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4> 편견과 차별이 만든 ‘정체성’의 벽 한국어로 꿈을 꾸고, 한국에서 자랐지만 자기소개 앞에서는 늘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너는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야?” 김지영(22)씨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동포’라고 말하면 ‘조선족이 왜 동포냐’는 반응이 돌아올까 봐 두려워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제일 힘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9년이 넘은 김씨는 여전히 구직 사이트에서 ‘외국인 불가’ 문구가 눈에 밟힌다. “아르바이트 공고 중 ‘외국인은 받지 않는다’는 말을 생각보다 자주 봤어요. 대학 취업 상담에서도 ‘F-4 대졸자는 잘 안 뽑는다’는 말을 들었죠.” 이 경험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국내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4%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차별 이유로는 ‘출신 국가’(54.5%), ‘한국어 능력’(31.2%), ‘외모’(9.1%)가 주로 꼽혔으며, 특히 유학생(D-2)의 차별 경험률은 27.7%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에서의 차별 인식이 두드러진 결과다. ◇ 서류는 바뀌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귀화를 하면 달라질까. 고등학생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정세원(27·가명)씨는 서류상 ‘한국인’이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다. “외모만 보고 ‘외국인인가 보다’ 생각하는 시선이 있어요. 서류를 낼 때만 ‘한국인이었어요?’라는 반응이 돌아오죠.” 2020년 귀화한 임수현(23·가명)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면접에서 이주배경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려 해도, 몇 마디면 ‘외국인이죠?’라는 질문이 나와요. ‘나도 이제 한국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겉모습만 보고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앞선다는 순간 체념이 되죠.” 편견은 사실 사회 진입 이후가

정책의 언어는 멀고, 청춘은 길을 잃었다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3> ‘정보 격차’에 갇힌 이주배경청년들 “비자 매뉴얼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데, 바뀔 때마다 갑자기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경 사항이 제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비자로 제한된 직종에서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걸, 시행 6개월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13살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성인이 된 뒤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김지영(22)씨의 말이다. 그는 법무부 외국인 지원 포털 ‘하이코리아’에 들어가 “정확한 상담을 원하면 1345에 전화하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오랜 대기 끝에 연결된 상담원은 “F-4 비자 소지자의 세금 신고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로 문의하라고 했다. 아르바이트 근무가 어려우니 중국어 과외라도 해볼 생각으로 “그럼 과외는 가능하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괜찮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이었다. 결국 김씨는 스스로 법무부 매뉴얼을 찾아 하나씩 확인해야 했다. 그는 “한국어가 어려운 청년이라면 절대 혼자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 제도는 있는데, 정보가 닿지 않는다 이주배경청년은 수시로 바뀌는 제도 속에서도 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 지원책이 있어도 정보 접근 경로가 제한적이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거의 없다. 결국 ‘있는데 모르는’ 상황이 반복된다. 지난 8월, 직장 인근 여의도에서 만난 정세원(27·가명)씨는 “사실 ‘이주배경청년’이란 말을 오늘 처음 들었다”며 “그런 단어를 몰랐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정보 장벽’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복잡함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체류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2> 비자가 허락한 꿈만 꿀 수 있는 청년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이주배경청년들은 자신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그들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본다. 법적으로는 외국인, 정서적으로는 이방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셈이다.  대부분 부모의 비자에 동반된 상태로 한국에 정착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그 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이후에는 스스로 비자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 그 절차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에 따라 진학과 취업의 선택지도 갈린다.   <더나은미래>가 심층 인터뷰한 이주배경청년 7명은 짧게는 9년, 길게는 2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다. 현재 체류 자격은 유학(D-2), 재외동포(F-4), 영주(F-5) 등으로 다양하다. 7명 중 2명은 이미 귀화를 마쳤다. 공통점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다’는 점이다. 안지영 사단법인 피난처 매니저는 지난 9월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최한 ‘2025 이주배경아동, 사회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 포럼에서 “부모의 비자 종류에 따라 아동의 체류 자격이 결정된다”며 “결혼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국적 취득 기회가 있지만, 그 외의 아동들은 대회 출전, 장학금, 인턴십 등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단순히 ‘이주배경’으로 묶기보다 상황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또래 한국 청년에게 대학 진학이나 이직은 단순한 선택이지만, 이주배경청년에게는 신분이 걸린 결정이다. 휴학이나 진로 변경이 체류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이들의 삶을 직접 규제하는 구조다. ◇ “작가가 되고 싶지만, 비자가 허락하지 않아요” “작가가 꿈이라

‘꿈꾸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주배경청년들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 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1> 같은 말을 써도 다르게 들리는 사회 우리가 만날 청년 7명의 항해는 낯선 바다를 건너온 이들의 기록이자, 한국 사회가 향해야 할 항로를 비추는 나침반입니다. 부모의 이주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한 세대의 진로가 되었고, 그들의 커리어는 한국 사회의 포용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주배경청년 당사자가 인턴기자로 참여해 함께 기획하고 취재한 ‘저널 액티비즘 프로젝트’로, 보도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공익 저널리즘의 실험이기도 합니다. 더나은미래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이 청년들의 ‘서사’를 조명하며 다문화 시대의 ‘함께 사는 법’을 묻습니다. /편집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으면 그 나라를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24년 4월 기준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260만2669명, 전체 인구의 5.07%.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다문화 국가 기준선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1년 반, 한국 사회는 얼마나 이들과 ‘함께’하고 있을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가구원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9만3814명. 전년보다 1만2636명(7.0%) 늘었다. 2012년 조사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학생 중 비율은 약 4%. 이들이 성장하면 바로 ‘이주배경청년’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주배경청년은 ‘본인 혹은 부모 세대를 통해 국경을 넘는 국제 이주를 경험한 청년’으로 규정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인구총조사를 토대로 이주배경청년 규모를 2010년 1만7000명, 2015년 2만7000명, 2020년 3만5000명으로 추산한다.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를 극복하기까지

“사랑받은 기억조차 없었다”…낙인 내면화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 아시아 첫 국제컨퍼런스서 정체성 회복·권리 보장 필요성 제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정체성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국제수용자자녀컨퍼런스(이하 INCCIP)에서 발표자로 나선 안모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수감 이후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오랜 시간 숨기고 싶은 과거였다. “이제는 같은 아픔을 지닌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꺼냈다. ◇ “가면 쓰고 연기하며 살았어요” 안 씨는 중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가 수감됐다. 알코올 의존이 심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무리하게 일을 하다 범죄를 저질렀고, 어린 안 씨는 갑작스레 보육원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정체성이었다. “‘수감자 자녀’라는 사실을 들키면 따돌림당할 거란 두려움에 일부러 엄마가 있는 척, 같이 밥을 먹고 왔다는 식의 거짓말도 했어요. 저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처음 마주한 정체성이 ‘수용자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건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안 씨는 “‘수감자 자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명 부정적인 낙인”이라며, “문제는 사회뿐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도 그 시선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치심과 무가치함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결함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 물질적 지원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 전환점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아이를 위한 체류권, 불법조장 아냐”…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7·끝> 미등록 이주아동 7문 7답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적지 않다. ‘체류권 부여는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복지혜택만 챙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짚었다. 아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둘러싼 대표적인 7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전문가 7인의 답변이다. 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출생등록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용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원은 어렵지만, 아름다운재단은 민간 기부를 통해 2024년부터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인터뷰] 법무부 구제책 연장, 이용우 의원 “또 3년 뒤는”…한시성 질타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6>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 촉구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한시적 구제 대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도 종료를 11일 앞둔 20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따라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범칙금 감경 등 일부 조건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한시적 운영’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그대로”라며 “당사자들이 또다시 3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체류권 문제,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요건을 갖춘 아동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G-1)을 확대 적용하고, 대학 진학 요건을 없애는 한편, 범칙금도 70% 감경했다. 다만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하며, 체류 자격은 여전히 일몰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이라며 “부모의 불법 체류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을 한국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년 뒤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아동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상시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악용 사례는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대책 3년 연장…이제 남은 과제는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5>3년 더 머물 수 있게 됐지만…절반도 못 품은 ‘체류권 대책’ 법무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체류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체류 연장 3년, ‘사회통합 교육’ 등 추가 조건 부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운영해왔다. 초기에는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만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부터는 입국 연령과 체류 기간 기준을 완화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713명이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 ▲부모가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참여 의무 부과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대학도, 전공도, 취업도…체류 조건에 맞춰진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4> 미등록 이주아동, 꿈 가로막는 현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꼬리표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하는 진로를 포기해야 하거나, 대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출국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오는 3월 31일은 법무부가 시행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한시적 체류 대책이 종료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체류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대학이 곧 체류 자격, 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현실 필리핀 국적의 B씨에게 고등학교 졸업은 곧 한국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미등록 이주아동은 만 20세까지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유학 비자(D-4)를 받아야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즉, 대학에 진학해야만 체류 자격이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가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B씨는 필리핀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자란 그에게 필리핀은 낯선 나라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