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부 구제책 연장, 이용우 의원 “또 3년 뒤는”…한시성 질타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6>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 촉구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한시적 구제 대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도 종료를 11일 앞둔 20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따라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범칙금 감경 등 일부 조건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한시적 운영’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그대로”라며 “당사자들이 또다시 3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구제대책 연장 발표에 대해 “일부 조건은 완화되었으나, 체류권의 근본적인 한계인 ‘한시적 시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이 또다시 3년 후를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채예빈 기자

◇ “체류권 문제,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요건을 갖춘 아동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G-1)을 확대 적용하고, 대학 진학 요건을 없애는 한편, 범칙금도 70% 감경했다. 다만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하며, 체류 자격은 여전히 일몰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이라며 “부모의 불법 체류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을 한국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년 뒤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아동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한시적 구제대책 종료를 11일 앞둔 어제(20일), 해당 대책을 3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DB

정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상시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악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개별 사례보다 아동 인권이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 출입국관리법·재한외국인처우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이 의원은 현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재한외국인처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 중인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자격 부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 일몰 규정 없이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범칙금 면제 사유에 ‘가족 관계 유지’를 추가하고, 범칙금 납부 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과도한 범칙금 때문에 체류권을 얻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한외국인처우법’ 개정안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 및 처우 보장 조항이 신설된다. 특히, 현행법상 공무원이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면 출입국 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아동 인권 기준과 저출생·고령화 현실, 이민 정책 방향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할 때”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유현·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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