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下>의원 발의로 본 기후 법안의 현주소 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사상 최다인 20.2일,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말에는 서울에 28.6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이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에 22대 국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국회 개원 200일 만에 기후 관련 법안이 255건 발의됐다. 이는 12월 24일 기준 발의된 의안 총 6752건 중 약 3%에 해당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기후 법안을 심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71건의 법안이 농축산위원회를 거쳤으며 이는 전체의 28% 가량이다. 그 뒤를 환경노동위원회(6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0건), 행정안전위원회(24건)가 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한 사례가 없었다. ◇ 탄소중립·취약계층 보호…기후 법안이 담은 과제들 가장 핵심적인 법안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771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9%, 수출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