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속들은
지켜지고 있나요?

법도, 제도도 닿지 않는 곳…사각지대에 갇힌 2만 명의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1> 미등록 이주아동은 누구인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것일까. ◇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유형 가장 흔한 경우는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을 얻으려면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 출생 등록을 마친 후,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DNA 검사, 체류 기록 조사, 법원 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체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본국에서도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부모가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본국 대사관을 이용할 수 없고, 여권이 만료되면 대사관 방문조차 불가능해진다. 법무법인 덕수의 조영관 변호사는 “본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자국 대사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출생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라이베리아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의 부모는 박해를 피해 한국에 이주해 난민 신청을 했다. 몇 년 뒤 한국에서 A씨를 낳았지만,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 정부를 상대할 수 없었고, 한국에서도 출생 등록이 불가능했다.

미등록 이주아동, 20년간의 임시 대책…여전히 불안한 ‘기본권’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2>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변천사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한시적 구제책’에 그쳤다. 교육과 체류권을 놓고 반복되는 임시 조치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언제까지 ‘조건부 체류’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언론이 보도한 미등록 이주아동 이슈 속,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함께 짚어본다. ◇ 이슈 생겨야 대책 나오는 현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한 교육권 2006년 4월,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야무나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던 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됐다. 당시 경기도 안산 원일초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3km나 되는 아들 등하굣길을 함께하던 길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졌다. 야무나 씨는 6일 후 풀려났고, 인대가 파열된 손목 치료를 위해 3개월 간의 출국 유예를 받았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표적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하굣길을 이용한 단속을 중단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었다. 같은 해 8월,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다닐 경우, ‘자진 신고’ 조건부로 2008년 2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건은 까다로웠다. 2007년 2월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은 졸업 후 3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아동의 학습 단절을 막고, 본국 귀국 후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8000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특별 체류 허가를 받은 아동은 100여 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무교육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국적이나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정부는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건강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3>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은 어디에 “병원을 못 가니 우울증이 악화됐어요. 스무 살이 되면 추방당할 테니, 그냥 끝내려고 했죠.” 서울에서 태어나 2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A(24)씨의 말이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됐다. A씨는 어린 시절을 모두 주민번호도, 건강보험도 없이 살아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 부모의 체류자격이 사라진 순간, 아이의 건강권도 사라졌다 A씨의 부모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두 사람 모두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몽골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해 만났고, 결혼해 A씨를 낳았다. 부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해 체류 형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비자 기한이 만료됐고, 가족은 자연스럽게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진 신고 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나가면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았죠. 어린 자녀였던 저를 남겨둘 수 없었던 부모님은 결국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A씨에게 ‘미등록’ 신분은 아플 때마다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자주 아팠지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한 독감도 그냥 집에서 버텨야 했죠.”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은 본국 대사관에 90일 이내 출생 등록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본국에서 출생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해 많은 아이들이 의료 혜택에서 배제된다. 설령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더라도, 미등록 이주민은 병원 방문을 꺼린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공무원이 미등록 이주민을 발견하면 즉시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은 병원 방문 자체를 피하고, 건강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 “건강권은 생존권적 기본권”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발표한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아동의 미충족 의료율(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비율)은 19.3%로, 한국 아동(2.4%)보다 8배나 높았다. 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비용 부담(73.7%)이 가장 컸고, 시간 부족(52.6%)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36.8%)도 주요

대학도, 전공도, 취업도…체류 조건에 맞춰진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4> 미등록 이주아동, 꿈 가로막는 현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꼬리표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하는 진로를 포기해야 하거나, 대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출국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오는 3월 31일은 법무부가 시행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한시적 체류 대책이 종료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체류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대학이 곧 체류 자격, 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현실 필리핀 국적의 B씨에게 고등학교 졸업은 곧 한국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미등록 이주아동은 만 20세까지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유학 비자(D-4)를 받아야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즉, 대학에 진학해야만 체류 자격이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가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B씨는 필리핀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자란 그에게 필리핀은 낯선 나라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해요.”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체류 비자는 유학 비자(D-2)뿐이다. 즉, 대학에 진학해야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이다. 강다영 성공회용산나눔의집 활동가는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벅찬 상황에서, 이 아이들은 대학 학비와 월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원해도 비자 문제로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 꿈과는 별개…취업비자 가능한 학과로 진학해야   대학에 진학해도 체류를 위한 선택일 뿐,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몽골 국적의 부모님 아래 한국에서 태어난 C씨는 학창 시절 사회복지사를 꿈꿨다. 미등록 신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학교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뒤 그는 한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대책 3년 연장…이제 남은 과제는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5>3년 더 머물 수 있게 됐지만…절반도 못 품은 ‘체류권 대책’ 법무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체류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체류 연장 3년, ‘사회통합 교육’ 등 추가 조건 부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운영해왔다. 초기에는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만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부터는 입국 연령과 체류 기간 기준을 완화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713명이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 ▲부모가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참여 의무 부과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와 함께, 기존에 대학에 진학해야만 체류를 연장할 수 있던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4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24세 이하로, 18세 이전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초·중·고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또는 취업(E-7-Y)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초·중·고 과정 중 하나라도 졸업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면 동일한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야만 체류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인터뷰] 법무부 구제책 연장, 이용우 의원 “또 3년 뒤는”…한시성 질타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6>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 촉구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한시적 구제 대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도 종료를 11일 앞둔 20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따라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범칙금 감경 등 일부 조건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한시적 운영’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그대로”라며 “당사자들이 또다시 3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체류권 문제,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요건을 갖춘 아동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G-1)을 확대 적용하고, 대학 진학 요건을 없애는 한편, 범칙금도 70% 감경했다. 다만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하며, 체류 자격은 여전히 일몰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이라며 “부모의 불법 체류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을 한국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년 뒤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아동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상시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악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개별 사례보다 아동 인권이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 출입국관리법·재한외국인처우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이 의원은 현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재한외국인처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 중인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자격 부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 일몰 규정 없이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범칙금 면제 사유에 ‘가족 관계 유지’를 추가하고, 범칙금 납부 기한을 ‘5년의

“아이를 위한 체류권, 불법조장 아냐”…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7·끝> 미등록 이주아동 7문 7답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적지 않다. ‘체류권 부여는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복지혜택만 챙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짚었다. 아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둘러싼 대표적인 7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전문가 7인의 답변이다. 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출생등록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용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원은 어렵지만, 아름다운재단은 민간 기부를 통해 2024년부터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명의 아동을 지원했고, 한 저체중 아동은 3.4kg에서 6.2kg으로 체중이 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등 건강이 호전됐습니다. 올해는 보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Q3. 다문화 학교도 있는데, 굳이 체류권까지 필요한가?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현행 제도상 일반학교 진학은 가능하지만, 체류 자격이 없으면 보험 가입도 어려워 체험학습이나 교외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젠가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입니다. 학교가 안정과 소속감을 느끼는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Brown v. Board of Education(1954) 판결에서 흑백 분리 교육이 차별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체류 자격 없이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은 이들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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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현·채예빈

김규리

더미래솔루션랩

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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