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속들은
지켜지고 있나요?

법도, 제도도 닿지 않는 곳…사각지대에 갇힌 2만 명의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1> 미등록 이주아동은 누구인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것일까. ◇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유형 가장 흔한 경우는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을 얻으려면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 출생 등록을 마친 후,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DNA 검사, 체류 기록 조사, 법원 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체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본국에서도 출생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부모가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본국 대사관을 이용할 수 없고, 여권이 만료되면 대사관 방문조차 불가능해진다. 법무법인 덕수의 조영관 변호사는 “본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자국 대사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출생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라이베리아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의 부모는 박해를 피해 한국에 이주해 난민 신청을 했다. 몇 년 뒤 한국에서 A씨를 낳았지만, 박해의 위험 때문에 본국 정부를 상대할 수 없었고, 한국에서도 출생 등록이 불가능했다.

미등록 이주아동, 20년간의 임시 대책…여전히 불안한 ‘기본권’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2>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변천사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한시적 구제책’에 그쳤다. 교육과 체류권을 놓고 반복되는 임시 조치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언제까지 ‘조건부 체류’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언론이 보도한 미등록 이주아동 이슈 속,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함께 짚어본다. ◇ 이슈 생겨야 대책 나오는 현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한 교육권 2006년 4월,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야무나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던 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됐다. 당시 경기도 안산 원일초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3km나 되는 아들 등하굣길을 함께하던 길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졌다. 야무나 씨는 6일 후 풀려났고, 인대가 파열된 손목 치료를 위해 3개월 간의 출국 유예를 받았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표적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하굣길을 이용한 단속을 중단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었다. 같은 해 8월,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다닐 경우, ‘자진 신고’ 조건부로 2008년 2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건은 까다로웠다. 2007년 2월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은 졸업 후 3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아동의 학습 단절을 막고, 본국 귀국 후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8000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특별 체류 허가를 받은 아동은 100여 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무교육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국적이나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정부는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건강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3>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은 어디에 “병원을 못 가니 우울증이 악화됐어요. 스무 살이 되면 추방당할 테니, 그냥 끝내려고 했죠.” 서울에서 태어나 2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A(24)씨의 말이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됐다. A씨는 어린 시절을 모두 주민번호도, 건강보험도 없이 살아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 부모의 체류자격이 사라진 순간, 아이의 건강권도 사라졌다 A씨의 부모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두 사람 모두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몽골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해 만났고, 결혼해 A씨를 낳았다. 부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해 체류 형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비자 기한이 만료됐고, 가족은 자연스럽게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진 신고 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나가면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았죠. 어린 자녀였던 저를 남겨둘 수 없었던 부모님은 결국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A씨에게 ‘미등록’ 신분은 아플 때마다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자주 아팠지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한 독감도 그냥 집에서 버텨야 했죠.”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은 본국 대사관에 90일 이내 출생 등록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본국에서 출생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해 많은 아이들이 의료 혜택에서 배제된다. 설령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더라도, 미등록 이주민은 병원 방문을 꺼린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공무원이 미등록 이주민을 발견하면 즉시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은 병원 방문 자체를 피하고, 건강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 “건강권은 생존권적 기본권”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발표한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아동의 미충족 의료율(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비율)은 19.3%로, 한국 아동(2.4%)보다 8배나 높았다. 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비용 부담(73.7%)이 가장 컸고, 시간 부족(52.6%)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36.8%)도 주요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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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현·채예빈

김규리

더미래솔루션랩

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