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란트로피는 흔히 기부금의 규모나 기부 참여율로 설명된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부했는지, 총 기부금은 얼마인지,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소득 대비 기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주요 지표로 제시된다. 그러나 필란트로피를 숫자로 측정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선다. 무엇을 기부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숫자로 포착되지 않는 나눔은 필란트로피가 아닌가. 인디애나대학교 로버트 페이턴(Robert Payton) 교수는 필란트로피를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voluntary action for the public good)”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의 핵심은 두 가지다. 행동의 목적이 공익(public good)을 향해야 하며, 동시에 그 행동은 자발적(voluntary)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실제 기부 현장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NCSU) 펀드레이징팀에서 근무하는 릴리 에드먼슨(Rilly Edmondson) 씨는 조건이 붙은 기부는 대학이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방식의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받지 않는다. 기부가 사적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전제로 할 경우, 이를 자발적인 공익 추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행동을
김민 빅웨이브 대표
김성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이현승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국제감축사업본부장
이호영 임팩트리서치랩 공동대표·한양대 겸임교수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허재형 루트임팩트 이사장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김영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사업실장
김재연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정책학과 교수
김현주 에누마코리아
임팩트 사업 본부장
김형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선임 매니저
박정호 MYSC 부대표 겸 CSO
서현선 SSIR한국어판 편집장
안정권 노을 CSO
안지혜 진저티프로젝트 디렉터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
이은경 UNGC한국협회 실장
정원식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책임심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