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해 전부터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열풍이 대단하다. 최근 중국 딥시크의 AI 개발은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필자가 지난 겨울 제네바에서 참석했던 세계 최대 기업 인권 논의의 장인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에서도 단연, 디지털 기술, AI가 기업 지속가능성과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예방과 구제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으며,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올해 초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AI 혁신, 발전, 규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은 ICT 기술 발전을 토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제조·의료·교통·환경·교육 등 산업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활용 및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 기업 혁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지만, 인간 대체,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과 같은 인권, 윤리 이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 역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어 왔으며, 유엔, OECD 등 국제기구는 여러 권고와 지침을 개발하고,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가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AI의 심각한 인권 위협을 경고하며, 판매·사용에 대해 유예를 촉구하기도 했다. ◇ EU의 AI 규제, 한국도 따를까 지난해 EU도 AI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른 의무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I Act)’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미국과 중국이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