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존 GDP 최대 4.7% 하락 시나리오 제시 G7 국채 최대 20% 급락 전망…금융충격 현실화 가능성 기후 변화가 더는 환경 이슈에 머물지 않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최근 “기후 재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변수로 기후 리스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폭염·가뭄·산불·홍수 등 복합적 재난이 생산과 공급망, 인프라에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5년 내 최대 4.7%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맞먹는 수준의 충격이다. 이번 전망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 녹색금융네트워크(NGFS)의 새로운 단기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ECB는 앞서 2023년 NGFS와의 공동 연구에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식품 물가는 1~3%p, 전체 물가는 0.31~1.2%p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리비오 스트라카 ECB 부총재는 “기후 변화는 더 이상 ‘지평선의 비극’이 아닌 임박한 위협”이라며 “특히 유럽은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수급에서

유로존 GDP 최대 4.7% 하락 시나리오 제시 G7 국채 최대 20% 급락 전망…금융충격 현실화 가능성 기후 변화가 더는 환경 이슈에 머물지 않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최근 “기후 재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변수로 기후 리스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폭염·가뭄·산불·홍수 등 복합적 재난이 생산과 공급망, 인프라에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5년 내 최대 4.7%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맞먹는 수준의 충격이다. 이번 전망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 녹색금융네트워크(NGFS)의 새로운 단기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ECB는 앞서 2023년 NGFS와의 공동 연구에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식품 물가는 1~3%p, 전체 물가는 0.31~1.2%p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리비오 스트라카 ECB 부총재는 “기후 변화는 더 이상 ‘지평선의 비극’이 아닌 임박한 위협”이라며 “특히 유럽은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수급에서 외부 의존도가 높아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다음날, 영란은행(BOE)도 유사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사라 브리든 금융안정보장 부총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극단적 기후 현상은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식량·에너지 가격을 급등시켜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후 리스크로 G7 장기 국채가 최대 20%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의 자산

유니테이드 “항공권 기금은 지속가능한 혁신 재원” 한국은 2025년부터 국제질병퇴치지금 중단 프랑스와 케냐, 바베이도스 등 8개국이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국제 연합 ‘항공권 연대기금 연합(Air Levy Coalition)’을 출범시켰다. 연합은 7월 2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4차 유엔 개발 재정 정상회의(FfD4)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참여국은 프랑스, 스페인, 케냐, 바베이도스, 앤티가바부다, 베냉,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등이다. 연합은 프리미엄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해 기후 변화 대응, 감염병 예방,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항공권 연대기금은 출국 항공권에 추가로 부과되는 공항세 형태로 마련된다. 각국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항공사는 목적지와 좌석 등급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징수한 금액은 국가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항공 부문이 탄소 배출의 주범이자 세계화의 대표적 수혜 산업인 만큼, 국제 사회 문제 해결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공권 연대기금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뉴욕선언문’을 통해 국제적 합의 아래 제안됐다. 프랑스는 이듬해인 2006년 세계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해 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이후 기금 규모는 점차 확대돼 현재는 국제기구 ‘유니테이드(Unitaid)’ 전체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기금으로 충당된다. 유니테이드는 연대기금을 활용해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치료제의 접근성을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용 산소 공급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는 보조금, 양허성 대출, 수요 보증을 결합한 혼합 금융 모델을 통해 액체산소 생산량을 세 배로 늘리고, 가격은 최대 27%까지 낮추는 계획을 추진
누적 기부액 82조원 넘어 미국의 ‘투자계 거물’로 불리는 워런 버핏(94)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또다시 대규모 기부에 나섰다. 버핏은 자신이 보유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1236만 주(약 60억 달러·8조 원 상당)를 게이츠 재단을 포함한 5곳의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2006년부터 이어온 연례 기부 중 단일 규모로는 최대다. 이번 기부로 버핏의 누적 기부액은 600억 달러(약 82조 원)를 넘겼다. 기부는 5개 재단에 분산됐으며, 이 중 가장 큰 수혜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전 부인 멀린다와 함께 설립한 빌앤멀린다게이츠재단이다. 해당 재단은 글로벌 보건, 교육 기회 확대, 빈곤 퇴치 등 국제적 이슈 해결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버핏은 이 재단에만 943만 주를 기부했다. 게이츠 재단은 2000년 설립 이후 세계 최대 민간 자선재단으로 성장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남은 293만 주는 버핏의 가족 재단에 분배됐다. 먼저, 사별한 첫 부인의 이름을 딴 수전 톰슨 버핏 재단은 94만 주를 받았다. 이 재단은 여성의 재생산권, 모성 건강, 가족계획 등 젠더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버핏의 세 자녀가 각각 운영하는 하워드 G. 버핏 재단, 셔우드 재단, 노보 재단도 각각 66만 주씩 기부받았다. 하워드 G. 버핏 재단은 식량 안보, 분쟁지역 개발, 인신매매 근절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셔우드 재단은 유아교육 및 저소득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노보 재단은 여성 권리, 원주민
하원안 ‘기부 위축’ 논란에 급선회 기부 공제 3배 확대, 재단 과세 철회…“자선활동에 제도적 숨통” 미국 상원이 자선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비영리 부문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표방하며 하원이 통과시킨 기존 법안의 기조와는 다른 움직임이다. 하원안은 민간 재단과 대학 기금에 대규모 과세를 예고해 비영리계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개된 상원안은 기부 공제를 확대하고 논란이 된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며 방향을 선회했다. ◇ 美 상원, ‘기부공제 영구화’…표준공제자도 세제 혜택 이번 상원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자선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인은 1000달러(한화 약 137만원), 부부는 2000달러(한화 약 2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하원이 제시했던 한도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조항은 한시가 아닌 ‘영구 적용’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대신, 의료비·기부금 등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항목별 공제를 택하면 각종 지출을 하나하나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문제는 납세자의 약 90%가 간편한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표준 공제 금액이 확대된 이후

유니테이드 “항공권 기금은 지속가능한 혁신 재원” 한국은 2025년부터 국제질병퇴치지금 중단 프랑스와 케냐, 바베이도스 등 8개국이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국제 연합 ‘항공권 연대기금 연합(Air Levy Coalition)’을 출범시켰다. 연합은 7월 2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4차 유엔 개발 재정 정상회의(FfD4)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참여국은 프랑스, 스페인, 케냐, 바베이도스, 앤티가바부다, 베냉,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등이다. 연합은 프리미엄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해 기후 변화 대응, 감염병 예방,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항공권 연대기금은 출국 항공권에 추가로 부과되는 공항세 형태로 마련된다. 각국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항공사는 목적지와 좌석 등급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징수한 금액은 국가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항공 부문이 탄소 배출의 주범이자 세계화의 대표적 수혜 산업인 만큼, 국제 사회 문제 해결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공권 연대기금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뉴욕선언문’을 통해 국제적 합의 아래 제안됐다. 프랑스는 이듬해인 2006년 세계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해 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이후 기금 규모는 점차 확대돼 현재는 국제기구 ‘유니테이드(Unitaid)’ 전체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기금으로 충당된다. 유니테이드는 연대기금을 활용해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치료제의 접근성을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용 산소 공급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는 보조금, 양허성 대출, 수요 보증을 결합한 혼합 금융 모델을 통해 액체산소 생산량을 세 배로 늘리고, 가격은 최대 27%까지 낮추는 계획을 추진
누적 기부액 82조원 넘어 미국의 ‘투자계 거물’로 불리는 워런 버핏(94)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또다시 대규모 기부에 나섰다. 버핏은 자신이 보유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1236만 주(약 60억 달러·8조 원 상당)를 게이츠 재단을 포함한 5곳의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2006년부터 이어온 연례 기부 중 단일 규모로는 최대다. 이번 기부로 버핏의 누적 기부액은 600억 달러(약 82조 원)를 넘겼다. 기부는 5개 재단에 분산됐으며, 이 중 가장 큰 수혜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전 부인 멀린다와 함께 설립한 빌앤멀린다게이츠재단이다. 해당 재단은 글로벌 보건, 교육 기회 확대, 빈곤 퇴치 등 국제적 이슈 해결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버핏은 이 재단에만 943만 주를 기부했다. 게이츠 재단은 2000년 설립 이후 세계 최대 민간 자선재단으로 성장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남은 293만 주는 버핏의 가족 재단에 분배됐다. 먼저, 사별한 첫 부인의 이름을 딴 수전 톰슨 버핏 재단은 94만 주를 받았다. 이 재단은 여성의 재생산권, 모성 건강, 가족계획 등 젠더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버핏의 세 자녀가 각각 운영하는 하워드 G. 버핏 재단, 셔우드 재단, 노보 재단도 각각 66만 주씩 기부받았다. 하워드 G. 버핏 재단은 식량 안보, 분쟁지역 개발, 인신매매 근절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셔우드 재단은 유아교육 및 저소득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노보 재단은 여성 권리, 원주민
하원안 ‘기부 위축’ 논란에 급선회 기부 공제 3배 확대, 재단 과세 철회…“자선활동에 제도적 숨통” 미국 상원이 자선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비영리 부문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표방하며 하원이 통과시킨 기존 법안의 기조와는 다른 움직임이다. 하원안은 민간 재단과 대학 기금에 대규모 과세를 예고해 비영리계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개된 상원안은 기부 공제를 확대하고 논란이 된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며 방향을 선회했다. ◇ 美 상원, ‘기부공제 영구화’…표준공제자도 세제 혜택 이번 상원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자선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인은 1000달러(한화 약 137만원), 부부는 2000달러(한화 약 2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하원이 제시했던 한도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조항은 한시가 아닌 ‘영구 적용’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대신, 의료비·기부금 등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항목별 공제를 택하면 각종 지출을 하나하나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문제는 납세자의 약 90%가 간편한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표준 공제 금액이 확대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