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印 기후 대응 목표 발표
中 탄소배출권 시장 정비
아시아 주요국들이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며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73%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는 2030년까지 5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규칙을 정비해 기업들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 日, 2040년까지 온실가스 73% 감축 목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승인했다. 새 계획에 따라 일본은 2013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2040년까지 73% 감축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를 연장한 것으로, 2030년까지 46% 감축 목표의 연장선에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도 확대된다. 2023년 기준 전체 에너지의 22.9%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40~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8.5% 수준인 원자력 발전은 20%까지 올리는 반면, 68.6%에 달하는 화력발전은 30~4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재생에너지의 세부 목표는 ▲태양광(22~29%) ▲풍력(4~8%) ▲수력(8~10%) ▲지열(1~2%) ▲바이오매스(5~6%)다.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도 현재 15.2%에서 2040년까지 30~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에 제출된 3000건 이상의 NDC 의견 중 80%가 더 강력한 감축 목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 목표를 유지했다. 특히 ESG뉴스 재팬과 서스테이너블 브랜드 재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26 회계연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월 25일 개정된 ‘GX(녹색전환) 촉진법’에 따라 연간 10만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약 300~400개 기업이 배출권 거래 대상이 된다. 감축 목표를 초과한 기업은 남은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지만, 초과 배출한 기업은 추가 할당량을 구매하거나, 거래 가격의 최대 10%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 인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0GW 목표…“자금 조달이 관건”
인도는 2030년까지 5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프라하드 조시 신재생에너지부 연방장관은 2월 24일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 조달이 핵심”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리파드 나이크 신재생에너지부 국무장관도 “재생에너지 5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20조 루피(한화 약 5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인프라·송전·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적인 금융 모델 도입, 유연한 대출 조건 확대, 친환경 투자의 우선순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인도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222GW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는 2월 26일(현지시각) “인도가 2030년까지 500GW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면 향후 5년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을 매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Ember)도 “인도는 매년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을 20%씩 늘려야 한다”며 2024년 133억 달러(약 20조 원) 수준인 투자를 2032년까지 680억 달러(약 118조 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000억 달러(약 440조 원)의 누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
◇ 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정비…6% 부가가치세 적용
중국은 2025년 2월, 탄소배출권 거래에 6%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탄소배출권과 탄소상쇄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2024년까지 누적 거래량 6억 3000만 톤, 거래 금액 430억 위안(약 8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탄소배출권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장 혼선이 발생했다. 이번 정책 개정으로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세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