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전문가 한목소리 “자율성·공공성 보장해야” 시민사회기본법·전담 행정기구 설치 등 정책 과제 제시 “시민사회는 정부 쟁점에 따라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시민사회야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날 행사에 모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 “전담 기구·기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번 심포지엄은 ‘공익활동가주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은 “정부가 시민사회를 공공 파트너로 인식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민관협치기구 제도화, 의견 수렴 의무화, 재정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영국은 시민사회청을 통해 자원봉사·사회혁신·사회적 경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독일은 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해 정부와 정기적 협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이제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할 때”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시민의 김소연 정책위원장은 활동가 6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법·정책 기반 부족, 제도의 불일관성, 과도한 행정절차, 낮은 처우, 성과 중심 지원 체계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으며, 응답자의 60.7%가 이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했다. ◇ “행안부 중심 체계, 자율성 해친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시민사회 업무는 40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