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 범위 확대…금융·판로 등 각종 지원정책 활용 가능해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앞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혁진·김동아 의원 공동대표발의안 등 3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한다. 반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로 포함했다. 의료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대상에 추가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1727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같은 시점 자활기업은 지역자활기업 924개, 광역자활기업 49개, 전국자활기업 4개 등 총 977개다. 최혁진 의원은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길이 넓어진 점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요건에 맞으면 여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종 중소기업 정책을 폭넓게 활용해 더 크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행령 마련도 과제로 남았다. 최 의원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자연스럽게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