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온라인 플랫폼 공개

아시아 지역 디지털 성폭력 대응 현황과 정책·사례 제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를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디지털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경험자와 시민이 문제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당신의 오늘을 지켜, 우리의 내일을 밝힙니다’란 슬로건 아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보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기록, 국제동향 등을 한곳에 모아 소개한다. 이번 플랫폼은 국제앰네스티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디지털 성폭력 대응 활동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디지털 성폭력의 확산과 제도적 공백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9월 대중행사 ‘미션스타트: 디지털 성폭력 대응, 변화를 여는 우리’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젠더기반 폭력임을 공론화하고, 플랫폼과 국가의 역할 및 책임을 논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활동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협력도 이어오고 있다. 지역 내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주요 경향과 국가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며, 플랫폼 정책과 법·제도, 피해자 지원 체계 등을 검토해 왔다. 또한 국제 인권 규범에서 해당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국내 정책 제안과 애드보커시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플랫폼은 ▲정보(Information) ▲자료실(Archive) ▲국제동향(International Trends) 등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된다. 정보 섹션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구조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자료실에는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및 정책 관련

보조자에서 주체로, 기업재단 전환의 문 앞에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포럼]

변화의 시대, 한국 기업재단의 가능성과 역할을 모색하다 <1> 확장되는 민간 영역, 새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공익재단은 더 이상 정부 복지정책을 보조하는 집행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종성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Reimagine Philanthropy: 변화의 시대, 새롭게 그리는 기업재단’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며 “정치·재정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익재단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익재단, 그중에서도 기업이 출연한 공익재단인 기업재단의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재단이 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요구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포럼은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열렸다.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는 복합 위기 시대에 한국의 기업재단과 기업가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보도 프로젝트다. 글로벌 주요 재단들의 운영 방식과 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제도적·사회적 맥락에 비춰 점검하는 것이 목표다. 그간 글로벌 기업재단과 기업가 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와 심층 보도를 이어왔으며, 이번 포럼은 그 논의를 공개적인 공론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 복지의 한계, 다시 떠오른 공익재단의 역할 이종성 교수는 한국의 정부 주도 사회복지 모델이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체 국가

살아남은 아이들의 목소리, 국회에서 만나보세요

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120건 분석 바탕으로 생존아동 보호 공백 조명하는 국회 전시 개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존재와 제도적 공백을 환기하기 위한 국회 전시 ‘소리의 자리: 살아남은 아이들’을 연다. 전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사건 이후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존아동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해 기획됐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원혜욱 인하대 교수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170명 가운데 100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는 기록·영상·참여 요소를 결합해, 판결문 속 짧은 문장으로만 남아 있던 아이들의 경험을 ‘아이의 시선’에서 다시 풀어낸다. 아이들에게서 빼앗긴 ‘머물 자리, 말할 자리, 기억될 자리’를 사회가 다시 돌려준다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전시 공간은 세 개의 장면으로 나뉜다. ‘남겨진 자리’에서는 사건 이후 생존아동이 마주한 위험과 제도적 공백을 통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 ‘건네는 자리’에서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아이들의 사연을 어른들이 낭독한 영상을 통해,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목소리를 관람객에게 전한다. ‘아이 곁의 자리’는 관람객이 연대 메시지를 남기는 참여형 공간으로, 메시지가 쌓일수록 아이의 그림자가 가려지는 연출을 통해 사회적 보호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전시 콘텐츠 제작에는 국회의원과 학계·의료 전문가, 언론, 기업, 후원자

코이카-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글로벌 성장 지원

개발협력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셜벤처 기업들의 질적 성장 도모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소셜벤처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잡았다. 코이카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참여한 소셜벤처의 글로벌 임팩트 확산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는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처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통해 개발협력 효과를 높이는 사업이다. Seed0(예비창업가 육성), Seed1(ODA 테스트베드), Seed2(기술사업화), CTS-TIPS 연계형(현지 실증 및 기술사업화)으로 구성된다. 코이카의 CTS는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해 개발협력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CTS 졸업기업 양성이라는 그간의 양적 확대 체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 역량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질적 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코이카와 기술보증기금은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소셜벤처 성과 측정을 위한 기술평가 적용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사후 컨설팅 ▲코이카 CTS 심사와 기술보증기금 인증 연계 ▲우수 소셜벤처에 대한 임팩트 보증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 지원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코이카는 CTS의 운영 및 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의 기술 잠재력과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해 기업 성과를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CTS 참여 기업들은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진출 등 다양한 기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가자지구 환자 치료받을 곳 없다” 국경없는의사회, 정부 협력 촉구

수용국 제한·선별적 수용에 환자 대기 1만 8500명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포함 각국 정부에 인도적 의무 이행 강조 가자지구 환자에 대한 해외 의료 후송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각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호소가 나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중증 환자 다수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총탄과 폭격으로 인한 복합 외상은 물론 암, 신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더 이상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자지구에서 해외로 의료 후송된 환자는 약 1만 620명이다. 이 가운데 약 6400명은 이집트, 1500명은 아랍에미리트, 970명은 카타르로 이송됐다. 그러나 여전히 수천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며 가자지구에 남아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자원과 수용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환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 대피 및 후송 목적지는 극히 제한적이며, 환자를 받아주는 국가 자체도 매우 적다. 일부 국가는 특정 질환이나 연령에 한해서만 환자를 수용하는 이른바 ‘선별적 수용’을 하고 있다. 닥터 하니 이슬림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대부분의 수용국은 아동을 우선하는데, 성인과 고령 환자들의 의료 후송은 종종 거부된다”며 “서류 작업, 보안 심사, 의료 검사까지 더해지면서 환자들의 치료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의료 후송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최혁진 의원
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지역 경쟁력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범위 넓혀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 실효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세 법안은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의 조달과 소비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공개로 자활기업 판로 뒷받침 이번 패키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최혁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계획과 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기관별 이행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매계획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취약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활기업이 공공 구매 체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확대·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미한 행정위반은 과태료로…복기왕, ‘경제형벌 합리화 4법’ 대표발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위반은 시정명령 우선, 형사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미한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은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형벌 중심의 제재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법 ▲주차장법 등 4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행정위반의 경우,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일부 경미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장·사고와 관련한 부정금품 수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터미널사업자의 시설 확인 미이행, 사용약관 미신고 또는 미준수 위반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재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튜닝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설주차장 미설치에 대한 벌칙 수준도 현실화해 과도한 제재를 조정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덜어주는 균형

늘봄학교부터 통합돌봄까지…협업으로 ‘새 판’ 짜는 사회적기업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더나은미래 공동기획] 사회적기업의 다음 10년 <下> 늘봄학교·통합돌봄·표준식단까지…정책 변화를 대비한 현장의 ‘연대 기반 해법’ 늘봄학교 도입과 통합돌봄 확대 등 복지·교육 제도의 전면 개편은 현장에 새로운 요구를 던지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 민간 수행기관이 각자 역할을 나누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한 설계가 요구되는 흐름이다. 내년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현장에서는 개별 기관의 역량을 넘어,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 왔다. 사회적기업들 역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협업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이를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고민을 제도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치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 ‘성숙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다. 초기 생존 단계를 넘어선 사회적기업들이 3곳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서비스 개발과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서도록 설계된 협업 중심 프로그램이다. 최대 3억 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 여섯 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오영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장은 “성숙기 지원사업은 성장 단계에 오른 사회적기업이 변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기업이 움직임을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가능성을 논의만 하던 모델들이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기 시작했고, 협업이 지닌 확장 가능성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각개전투’ 아닌 ‘협력’…교육 사회적기업, 컨소시엄으로 길을 열다 “각개전투보다 협력하면 더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수원 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해온 사회적기업들이 내년 늘봄학교

함께 움직이자 길이 열렸다, 사회적기업의 달라진 성장 방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더나은미래 공동기획] 사회적기업의 다음 10년 <上> 운영 체계 정비부터 시장 확장까지, 성숙기 기업들의 ‘집합적 임팩트’ 실험 10년 전, 강동구의 작은 가죽공방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 ‘코이로’는 어느새 철도 굿즈 시장의 숨은 강자로 떠올랐다. 협업 기업만 18곳, 수서역에는 전용 매장까지 운영한다. 겉으로 보면 ‘성장 스토리’지만 고민도 많다. 디자인·생산 일정이 채팅방과 전화로 흩어지고, 협업 업체가 늘수록 “누가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맡는지”를 정리하는 데만 하루가 지나갔다. 홍찬욱 코이로 대표는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 방식도 그에 맞게 재정비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장의 문턱에서 드러난 운영의 한계는 코이로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성숙 단계에 접어든 사회적기업 상당수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올해 ‘성숙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초기 생존 단계를 넘긴 사회적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일 기업 지원이 아닌 ‘기업 간 협업’을 중심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최소 3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공동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며 시장 확장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기업과 진흥원이 1:1로 부담하는 매칭 구조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올해는 6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코이로는 이 사업을 계기로 굿즈 사업의 운영 체계를 재정비했다. 협업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전화와 SNS로 오가는 방식만으로는 업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코이로는 디자인·제작·입고·물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흐름을 재정비했다. 굿즈 팀 간 네트워킹 워크숍을

99% 기부 선언 그 이후, 저커버그는 무엇을 해냈나

10대 기업가 재단이 바꾼 세상의 지도 <10·끝>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면세 혜택 대신 ‘유연함’을 택한 LLC 구조가 만든 새로운 자선의 방식 교육·과학·정책을 아우르는 ‘직접 개입형 자선’의 실험 2015년 12월, 억만장자가 쓴 공개서한이 관심을 끌었다. 마크 저커버그와 프리실라 챈 부부는 딸 맥스의 탄생을 축하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페이스북(현 메타) 지분의 99%를 생전에 사회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시 가치로 약 450억달러(약 66조원).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선언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약속한 것이다.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세제 혜택이 보장되는 전통적 재단을 세우는 대신, 유한책임회사(이하 LLC) 형태의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이하 CZI)’를 출범시켰다. 이름은 자선 이니셔티브지만, 법적 구조는 영리 회사와 같아 사기업에 투자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다. ◇ LLC, 혜택을 포기하고 자유를 얻다 미국의 비영리 재단은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영리 투자나 정치 활동은 엄격히 제한된다. 매년 국세청에 사업보고서(990)를 제출해 자산 운용 내역·기부자 정보·임원 보수 등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재단은 ‘보조금(grant) 지급’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저커버그 부부는 이런 전통 재단 구조의 제약을 LLC 형태로 우회했다.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대신 정책·시장·여론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풀옵션’을 선택한 것이다. 저커버그는 CZI 출범 당시 “세제 혜택은 받지 않지만,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자유를 얻었다”며 “투자로 발생하는 순수익 또한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왜 이베이 창업자는 ‘빅테크’를 견제하는 데 자기 돈을 쓸까

10대 기업가 재단이 바꾼 세상의 지도 <9> 오미디야르 네트워크 비영리·LLC를 동시에 활용한 ‘듀얼 체크북’ 모델의 원조 AI·플랫폼 독점·자본주의 규칙을 다시 설계하는 실험실 “사람은 태어날 때 비슷한 능력을 갖지만, 기회는 평등하지 않다.” IT로 부(富)를 쌓은 기업가가 다시 디지털 기술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다. 온라인 경매 플랫폼 이베이(eBay)를 창업해 31세에 억만장자가 된 피에르 오미디야르(Pierre Omidyar) 이야기다. 그는 기술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신뢰를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아내 팸 오미디야르(Pam Omidyar)와 함께 ‘오미디야르 네트워크(Omidyar Network·ON)’를 세웠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아래, 잘 설계된 시장과 디지털 플랫폼이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한 실험이었다. 오미디야르 네트워크의 목표는 명확하다. 디지털 혁신의 과실이 극소수 빅테크 기업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깨고,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가 택한 방식은 자선(Grant)과 투자(Investment)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공익단체에는 보조금을 주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는 직접 자본을 넣는다. 전통적 자선과 벤처캐피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 우리는 하이브리드 재단…“단일한 수단이 아니라, 전체 도구 상자를 쥔다” 이베이가 이커머스라는 새 시장을 열었다면, 오미디야르 네트워크는 실리콘밸리 필란트로피의 새 문법을 열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비영리 재단(Foundation)과 유한책임회사(이하 LLC)를 나란히 둔 ‘하이브리드 재단’ 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이후 마크 저커버그의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CZI)’나 로렌 파월 잡스의 ‘에머슨 컬렉티브(Emerson Collective)’가 잇달아 이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배경에는 전통적 재단 모델에 대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조선DB
[단독] 66년간 유지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심판대 오른다

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66년간 유지돼 온 이른바 ‘설립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정 부처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인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셈이다. 문제의 뿌리는 민법 제32조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허가 요건은 법 어디에도 없다. 자격 기준도, 허가 기준도 없이 ‘허가 권한’만 부처에 주어진 구조여서 설립 승인 여부가 행정기관의 해석과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교육 단체 A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2024년 6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A단체는 전국에서 청소년이 환경·차별 등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비(非)법인 단체였다. 그러나 여가부는 ▲2개 시·도 사무소 미확보 ▲재정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설립을 거절했다. 여가부 매뉴얼에는 ‘기본재산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A단체는 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발기인 2명이 각각 300만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여가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단체는 두 번째 신청에서 전국 사업장 3곳을 확보하고 회비 수익을 늘렸지만, 여가부는 “사업이 단발적”이고 “500만원이라는 기본재산은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반복했다. 재정 안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