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목표는 14.3GW인데, 현실은 0.9%”… 해상풍력 보급 더딘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허가 지연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했다.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Unsplash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계획입지제도의 부재와 다부처 간 협력 부족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구역을 계획입지 절차 없이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어업 보호구역과의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가 필요하다”며,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 의견 수렴 플랫폼과 어민·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 기금을 통해 환경 보호와 어업 피해 보상, 주민 수용성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서왕진TV 갈무리

◇ 산업계·어업계·지자체, 현실적 대안 모색

패널 토론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실적 대안을 논의했다.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과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상풍력 발전의 정책 방향과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과 유충열 수협중앙회의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해상풍력 개발이 산업 및 어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지욱철 통영시 선촌마을 이장·어촌계장과 문혜경 보령시 에너지과 팀장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지역 상생 측면에서 의견을 냈다.

앙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단일 인허가 창구 도입이 해상풍력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계획입지 논의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단일화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