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부 구제책 연장, 이용우 의원 “또 3년 뒤는”…한시성 질타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6>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 촉구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한시적 구제 대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도 종료를 11일 앞둔 20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따라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범칙금 감경 등 일부 조건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한시적 운영’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그대로”라며 “당사자들이 또다시 3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체류권 문제,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요건을 갖춘 아동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G-1)을 확대 적용하고, 대학 진학 요건을 없애는 한편, 범칙금도 70% 감경했다. 다만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하며, 체류 자격은 여전히 일몰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이라며 “부모의 불법 체류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을 한국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년 뒤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아동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상시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악용 사례는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대책 3년 연장…이제 남은 과제는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5>3년 더 머물 수 있게 됐지만…절반도 못 품은 ‘체류권 대책’ 법무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체류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체류 연장 3년, ‘사회통합 교육’ 등 추가 조건 부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운영해왔다. 초기에는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만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부터는 입국 연령과 체류 기간 기준을 완화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713명이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 ▲부모가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참여 의무 부과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산불·산사태·탄소흡수…기후위기 대응 열쇠는 ‘산림’

정희용 의원, 탄소중립위원회·산림청과 공동 주최 산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상기후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숲·목재 활용 도시 건강성 증진 ▲기후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석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과 대책’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이 단순한 탄소흡수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목재금고(탄소 저장 기능이 있는 목재 활용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별 맞춤형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숲을 확대하고,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산림의 역할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김준순 강원대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 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산림은

국회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점검…“NDC 목표, 5년 내 달성 가능할까”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선안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6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연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37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감축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총 2억 9000만 톤이며, 국제감축사업은 전체 감축량의 12.8%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이후 국제감축사업의 실적이 저조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미나에서는 최재용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기관·학계·연구계·기업·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며,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대학도, 전공도, 취업도…체류 조건에 맞춰진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4> 미등록 이주아동, 꿈 가로막는 현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꼬리표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하는 진로를 포기해야 하거나, 대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출국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오는 3월 31일은 법무부가 시행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한시적 체류 대책이 종료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체류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대학이 곧 체류 자격, 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현실 필리핀 국적의 B씨에게 고등학교 졸업은 곧 한국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미등록 이주아동은 만 20세까지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유학 비자(D-4)를 받아야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즉, 대학에 진학해야만 체류 자격이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가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B씨는 필리핀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자란 그에게 필리핀은 낯선 나라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건강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3>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은 어디에 “병원을 못 가니 우울증이 악화됐어요. 스무 살이 되면 추방당할 테니, 그냥 끝내려고 했죠.” 서울에서 태어나 2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A(24)씨의 말이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됐다. A씨는 어린 시절을 모두 주민번호도, 건강보험도 없이 살아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 부모의 체류자격이 사라진 순간, 아이의 건강권도 사라졌다 A씨의 부모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두 사람 모두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몽골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해 만났고, 결혼해 A씨를 낳았다. 부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해 체류 형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비자 기한이 만료됐고, 가족은 자연스럽게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진 신고 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나가면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았죠. 어린 자녀였던 저를 남겨둘 수 없었던 부모님은 결국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A씨에게 ‘미등록’ 신분은 아플 때마다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자주 아팠지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한 독감도 그냥 집에서 버텨야 했죠.”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은 본국 대사관에 90일 이내 출생 등록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20년간의 임시 대책…여전히 불안한 ‘기본권’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2>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변천사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한시적 구제책’에 그쳤다. 교육과 체류권을 놓고 반복되는 임시 조치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언제까지 ‘조건부 체류’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언론이 보도한 미등록 이주아동 이슈 속,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함께 짚어본다. ◇ 이슈 생겨야 대책 나오는 현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한 교육권 2006년 4월,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야무나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던 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됐다. 당시 경기도 안산 원일초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3km나 되는 아들 등하굣길을 함께하던 길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졌다. 야무나 씨는 6일 후 풀려났고, 인대가 파열된 손목 치료를 위해 3개월 간의 출국 유예를 받았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표적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하굣길을 이용한 단속을 중단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법도, 제도도 닿지 않는 곳…사각지대에 갇힌 2만 명의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1> 미등록 이주아동은 누구인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것일까. ◇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유형 가장 흔한 경우는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을 얻으려면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 출생 등록을 마친 후,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DNA 검사, 체류 기록 조사, 법원 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22대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 ‘기후특위’ 출범…입법권 확보됐다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는 2024년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200일 동안 발의된 기후 법안은 255건이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기후특위에 법률 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의장 대안으로 채택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존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직접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후 관련 입법권이 기후특위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국민의힘 ‘기후 산업’ 간담회…기업들 “R&D·규제완화·탄소중립 지원 필요”

국민의힘 기후특위 ‘기후산업 50년 성장’ 간담회 산업계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기후 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를 주제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완화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모아봤다. ◇ 산업계가 제안한 기후 정책 과제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경제성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연구개발(R&D)을 ‘가속’과 ‘확장’ 두 가지 관점에서 집중 지원해야 하며, 산업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가속화돼야 합니다. 철강과 원자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 확보가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조정해 매년 3만 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산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조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 “한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연구 활동은 해외 대비 70~80%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은?…“전환 금융·책임 있는 광물 조달 필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주한영국대사관, ‘기후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금융과 산업 전반의 핵심 도전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후 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광물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이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 및 자연 리스크를 반영한 ‘전환 금융’ 전략과 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산업 부문 역시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기후 리스크, 금융시장 불안 초래할 수도”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단순한 자금 조달 역할을 넘어 ‘전환 금융’의 실행자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이 기업의 기후·자연 리스크를 반영한 전환 계획을 지원하고,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 칼데콧 영국 옥스퍼드대 스미스 기업환경연구소 박사는 “기후와 자연을 전략에 반영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정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면 산업 구조 전환, 기술 혁신, 금융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로 인해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기후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급격히 반영될 경우,

탄소시장 패러다임 바뀐다…기업이 사고파는 탄소, 새 기회 될까

탄소금융 허브 도약?… GVCM 도입 첫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변화센터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소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후테크와 탄소금융 허브를 위한 GVCM 시리즈’ 첫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은 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민간 탄소시장으로, 국제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GVCM 공동 개발 합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GVCM이 글로벌 탄소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GVCM 도입이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탄소시장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책적으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에만 집중해 국제 탄소시장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GVCM 활용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좌장을 맡은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GVCM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과 탄소금융 성장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정책과장은 정부의 GVCM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존 탄소시장은 국가별 정책 차이로 인해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이 낮았다”며 “GVCM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GVCM을 ‘기회’로 평가했다.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상무는 “GVCM을 활용해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