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한 체류권, 불법조장 아냐”…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7·끝> 미등록 이주아동 7문 7답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적지 않다. ‘체류권 부여는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복지혜택만 챙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짚었다. 아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둘러싼 대표적인 7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전문가 7인의 답변이다. 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출생등록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용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원은 어렵지만, 아름다운재단은 민간 기부를 통해 2024년부터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경쟁 대신 협력…‘스마일게이트’ 없는 사회공헌이 만든 변화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6> 스마일게이트 [인터뷰] 재단법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스마일게이트도 게임 회사인데, 넥슨, 카카오게임즈랑 같이 사회공헌을요?” 이런 질문에 박재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CSR콘텐츠팀 팀장은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이 즐겁다면 스마일게이트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유스 e스포츠 페스티벌’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1730명이 참가했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로 팀 대결을 펼쳤고, AI 체험 부스와 게임 제작 특강도 함께 열렸다. 넥슨은 게임 IP를 제공했고, 카카오게임즈는 장학금과 캐릭터 상품을 후원했다. 희망스튜디오가 모은 기부금은 약 3880만원. 홈페이지 모금에는 108명이 참여해 목표의 110%를 달성했다. “순위권에 오른 팀의 에이스는 다문화가정 아동이었어요. 대회 이후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성적도 올랐죠.” 박 팀장은 대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올해 행사에는 더 많은 게임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 ‘미래세대의 내일’을 위한 실험…희망스튜디오의 사회공헌법 스마일게이트는 기업 내부에 사회공헌 전담부서가 없다. 대신 2012년 설립된 재단법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하 희망스튜디오)’가 그룹의 모든 사회공헌을 전담한다. 단순 기부금 집행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파트너를 조직하며 실행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희망스튜디오는 그룹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기부금 전액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익 사업에 사용된다. 2020~2024년 누적 기부금은 102억 원. 봉사 및 기부 참여 건수는 7만 6041건, 수혜자는 10만 1310명에 이른다. 희망스튜디오는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게임 회사로서의 업의 특성을 반영한 CSV(Creating Shared Value)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을 펼친다. 대표적인 CSR 사업으로는 ‘스마일하우스’가 있다. 국내외 복지 사각지대에

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녹색전환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지원 법적 기반 마련“중소기업도 녹색전환 동참해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3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지만, 많은 기업이 기술·정보·자금 부족 등으로 탄소중립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은 ▲5년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 녹색경영 전담 기관 지정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세제 지원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녹색기술전문기업 지원 ▲판로 개척,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 신속 처리 등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지혜 의원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탄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인터뷰] 법무부 구제책 연장, 이용우 의원 “또 3년 뒤는”…한시성 질타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6>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 촉구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한시적 구제 대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도 종료를 11일 앞둔 20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따라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범칙금 감경 등 일부 조건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한시적 운영’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그대로”라며 “당사자들이 또다시 3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체류권 문제,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요건을 갖춘 아동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G-1)을 확대 적용하고, 대학 진학 요건을 없애는 한편, 범칙금도 70% 감경했다. 다만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하며, 체류 자격은 여전히 일몰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이라며 “부모의 불법 체류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을 한국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년 뒤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아동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상시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악용 사례는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대책 3년 연장…이제 남은 과제는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5>3년 더 머물 수 있게 됐지만…절반도 못 품은 ‘체류권 대책’ 법무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체류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체류 연장 3년, ‘사회통합 교육’ 등 추가 조건 부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운영해왔다. 초기에는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만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부터는 입국 연령과 체류 기간 기준을 완화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713명이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 ▲부모가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참여 의무 부과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산불·산사태·탄소흡수…기후위기 대응 열쇠는 ‘산림’

정희용 의원, 탄소중립위원회·산림청과 공동 주최 산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상기후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숲·목재 활용 도시 건강성 증진 ▲기후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석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과 대책’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이 단순한 탄소흡수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목재금고(탄소 저장 기능이 있는 목재 활용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별 맞춤형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숲을 확대하고,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산림의 역할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김준순 강원대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 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산림은

국회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점검…“NDC 목표, 5년 내 달성 가능할까”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선안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6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연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37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감축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총 2억 9000만 톤이며, 국제감축사업은 전체 감축량의 12.8%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이후 국제감축사업의 실적이 저조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미나에서는 최재용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기관·학계·연구계·기업·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며,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대학도, 전공도, 취업도…체류 조건에 맞춰진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4> 미등록 이주아동, 꿈 가로막는 현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꼬리표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하는 진로를 포기해야 하거나, 대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출국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오는 3월 31일은 법무부가 시행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한시적 체류 대책이 종료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체류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대학이 곧 체류 자격, 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현실 필리핀 국적의 B씨에게 고등학교 졸업은 곧 한국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미등록 이주아동은 만 20세까지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유학 비자(D-4)를 받아야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즉, 대학에 진학해야만 체류 자격이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가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B씨는 필리핀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자란 그에게 필리핀은 낯선 나라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건강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3>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은 어디에 “병원을 못 가니 우울증이 악화됐어요. 스무 살이 되면 추방당할 테니, 그냥 끝내려고 했죠.” 서울에서 태어나 2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A(24)씨의 말이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됐다. A씨는 어린 시절을 모두 주민번호도, 건강보험도 없이 살아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 부모의 체류자격이 사라진 순간, 아이의 건강권도 사라졌다 A씨의 부모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두 사람 모두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몽골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해 만났고, 결혼해 A씨를 낳았다. 부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해 체류 형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비자 기한이 만료됐고, 가족은 자연스럽게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진 신고 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나가면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았죠. 어린 자녀였던 저를 남겨둘 수 없었던 부모님은 결국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A씨에게 ‘미등록’ 신분은 아플 때마다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자주 아팠지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한 독감도 그냥 집에서 버텨야 했죠.”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은 본국 대사관에 90일 이내 출생 등록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20년간의 임시 대책…여전히 불안한 ‘기본권’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2>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변천사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한시적 구제책’에 그쳤다. 교육과 체류권을 놓고 반복되는 임시 조치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언제까지 ‘조건부 체류’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언론이 보도한 미등록 이주아동 이슈 속,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함께 짚어본다. ◇ 이슈 생겨야 대책 나오는 현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한 교육권 2006년 4월,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야무나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던 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됐다. 당시 경기도 안산 원일초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3km나 되는 아들 등하굣길을 함께하던 길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졌다. 야무나 씨는 6일 후 풀려났고, 인대가 파열된 손목 치료를 위해 3개월 간의 출국 유예를 받았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표적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하굣길을 이용한 단속을 중단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법도, 제도도 닿지 않는 곳…사각지대에 갇힌 2만 명의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1> 미등록 이주아동은 누구인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것일까. ◇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유형 가장 흔한 경우는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을 얻으려면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 출생 등록을 마친 후,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DNA 검사, 체류 기록 조사, 법원 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22대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 ‘기후특위’ 출범…입법권 확보됐다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는 2024년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200일 동안 발의된 기후 법안은 255건이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기후특위에 법률 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의장 대안으로 채택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존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직접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후 관련 입법권이 기후특위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