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8>
“OO지역 벼농사 관련 미래 기후 정보 알려줘.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작물로 농사를 짓는 게 좋을까?” 챗봇에 질문을 입력하자, 종합플랫폼 AI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 미래 기온 및 강수량과 함께 작물의 재배적지 변화 시나리오를 알려준다. 결과 화면에는 2050년 예상 벼 수확량과 함께 농사 권장 작물, 작물별 2050년 예상 수확량도 띄운다.
1일 열린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종합플랫폼 예상도’의 내용이다. 누구나 쉽게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가능한 일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 및 주관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겸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적응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의견을 모아 관련 법 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은 환경부·질병관리청·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정치계, 학계를 비롯해 기후 의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금방 꽉 찼다.
조경태·나경원·이만희·송언석·김위상·김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여럿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030 청년 자문단’, ‘청년서포터즈’, ‘환경부 청년인턴’,‘기후변화청년단체 GEYK’등 청년 세대도 자리했다. 남는 자리가 없어 추가로 의자를 들여왔고, 그도 모자라 서서 듣는 사람도 있었다.
행사는 정휘철 KEI 적응센터장이 ‘적응법 기반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시작했다. 정 센터장은 일본의 ‘기후변동적응법’과 독일의 ‘연방 기후변화적응법’ 등의 해외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 적응 정보 관리 체계와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의 법적인 추진 근거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 위험 평가를 위한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조와 함께 조직 인력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이 ‘우리나라 적응플랫폼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진 연구관은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방대한 적응 정보와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종합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부와 학계의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승희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전인성 국민의힘 전문위원,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조혜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질병관리청 안윤진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 충북대학교 맹승진 교수 총 9명이었다.
대다수의 토론자는 기후 적응 정보 제공과 관련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플랫폼을 마련할 때 정보 수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동일했다. 조혜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학계·지자체·산업계 현장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깊이와 범위가 매우 다를 것”이라며 “수용자 고려를 위해 구축 초기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또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보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적응과 관련해 어떤 방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김승희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적응 기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적응 부분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이자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눈 의견을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