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다. 물가, 금융 안정, 연금 수익률까지 흔드는 실질적 경제위기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내 기후 싱크탱크들이 ‘경제의 문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세 단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기후금융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결정적 시기를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금융은 탄소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녹색금융 정책조차 실질적 전환을 이끌지 못한 채 그린워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ESG 기본법 제정 ▲2027년부터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평가 시 기후 투자 기준 반영 ▲기후투자공사 신설 등 10개 정책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제안된 정책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금융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백조 원의 자본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로 흐르고, 태양광이나 풍력엔 흐르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담대한 기후 비전을 내세운 만큼, 이를 현실로 만드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자본의 흐름을 전환하지 않고선 산업도, 사회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 금융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42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이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면 결국 가입자의 자산까지 위협받는다”며 “기후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국민 자산과 금융 전반의 책임성을 함께 지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국회 정무위·기획재정위·기후특위 등에도 공유된다. 세 단체는 “기후금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구조 전환의 핵심”이라며 “새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을 기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녹색전환연구소·플랜 1.5·KoSIF가 제안한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금융 10대 정책 1. 한국은행을 ‘녹색중앙은행’으로: 기후대응 통화신용정책 수립·수행, 전방위적 통화신용정책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도모, 한국은행 기후공시 이행 등 2. ESG 기본법 제정: 공시·검증·평가·공공조달·공급망 등 ESG 관련 제도 원칙과 방향 통합적 체계적 제시, ESG 생태계 조성 내 참여자 역할 및 책임 규정 등 3. 2027년 자산 2조 원 이상 법인부터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스코프3 등 포함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정합 공시기준 채택, 사업보고서 내 공시 법제화 및 ESG 검증기관 설립 등 4.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내 자산평가 조항을 신설,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포함 전면 의무화 등 5.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실효성 제고: 기후변화·ESG 명시한 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으로 ‘기후 스튜어드십’ 확립, 활동·결과 기반 이행보고와 평가 공개 통한 실효성 강화 등 6. 모든 공적금융기관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국민연금·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2050년 이내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이행계획 수립 등 7. 모든 공적기관 민간금융기관 선정 평가에 기후투자 반영: 모든 공적기관의 민간 금융기관 선정 기준에 기후투자 실적 항목 반영, 민간 금융기관 기후금융 확대 유도 등 8. ‘기후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통해 기후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9. ‘기후투자공사’ 신설하여 정부 녹색 출자 선도: 2050 탄소중립 위한 전담 공적 금융기관인 기후투자공사 설립 등 10. 택소노미 강화로 자본시장 그린워싱 방지: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그레이수소 설비 등 화석연료 투자 집중 막기 위한 택소노미 강화 및 개편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