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목)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대표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6>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회부터 5대 핵심 산업(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해왔다. 관계 정부 부처 및 금융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후금융은 기존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관련된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 지원 ▲공공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외에 민간금융의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문제만큼은 여야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하고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비롯해 탄소감축을 글로벌 통상규제로 활용하는 탄소국경 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에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마중물로 향후 10년간 150조엔에 이른 민간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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