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7일(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시설 세액공제 지원강화 법안’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5%(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로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 촉진이 골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는 3%(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경우 15%(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지만,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시설 투자의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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