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순환이용 실태 정부에 보고 의무화
“패스트패션 그늘 더는 외면 못해”
패스트패션 확산으로 버려지는 재고 의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의류 재고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체계 관리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의류 재고의 소각·순환이용 실태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류 제조 사업자가 재고 의류를 소각하거나 순환이용할 경우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의류 재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근 패스트패션의 유행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가 급증해 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의류 생산에는 막대한 물과 에너지가 소모되며, 합성 섬유 의류는 자연분해가 어려워 매립 시 미세플라스틱 유출, 소각 시 유해 물질 배출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 또한 재고 의류의 무분별한 폐기는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져 기후위기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유럽연합(EU) 등은 판매되지 않은 의류의 폐기를 금지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제도나 실태 파악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을 이유로 대량 소각되는 재고 의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미판매 재고에 대한 정보 제출과 관리계획 보고 의무가 생기면서 정부 차원에서 의류 재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과잉 생산을 줄이고 재활용이나 순환이용이 쉬운 소재 등 지속가능한 의류 개발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제 의류 재고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봐야 할 시점”이라며 “패스트패션의 그늘 속에 방치돼 온 재고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