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를 극복하기까지

“사랑받은 기억조차 없었다”…낙인 내면화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 아시아 첫 국제컨퍼런스서 정체성 회복·권리 보장 필요성 제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정체성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국제수용자자녀컨퍼런스(이하 INCCIP)에서 발표자로 나선 안모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수감 이후 ‘수용자 자녀’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오랜 시간 숨기고 싶은 과거였다. “이제는 같은 아픔을 지닌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꺼냈다. ◇ “가면 쓰고 연기하며 살았어요” 안 씨는 중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가 수감됐다. 알코올 의존이 심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무리하게 일을 하다 범죄를 저질렀고, 어린 안 씨는 갑작스레 보육원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정체성이었다. “‘수감자 자녀’라는 사실을 들키면 따돌림당할 거란 두려움에 일부러 엄마가 있는 척, 같이 밥을 먹고 왔다는 식의 거짓말도 했어요. 저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처음 마주한 정체성이 ‘수용자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건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안 씨는 “‘수감자 자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명 부정적인 낙인”이라며, “문제는 사회뿐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도 그 시선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치심과 무가치함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결함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 물질적 지원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 전환점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수면제 복용 후 운전도 처벌”…약물운전 사고 5년 새 10배 늘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마약퇴치의 날’ 맞아 사고 증가 경향 분석 발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약물 복용 후 발생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연구소는 이날을 계기로 마약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주목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사고 DB에 따르면,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는 마약이 아닌 수면제나 수면내시경 후 운전 등, 병원 처방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였다. 같은 해 감기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도 20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되며,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해상 측은 “운전이 잦은 이들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해 ‘졸릴 수 있으니 운전 시 주의’ 등의 문구가 있는 약은 복용

1세 영아 141일, 18세 631일…“이주아동 구금, 아동권리협약 위반”

한창민 의원 “이주아동 구금 전면 금지…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최근 5년 반 동안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에 미성년 외국인 아동 886명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영아가 141일, 18세 청소년이 631일 동안 장기 구금된 사례도 확인됐다. 23일 국회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외국인보호실에 수용된 19세 미만 아동은 총 88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70명은 외국인보호실, 216명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연도별 구금 건수는 2020년 87명, 2021년 45명, 2022년 41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급증해 218명(2023년), 316명(2024년), 179명(2025년 5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00일 이상 장기 구금된 사례만 13건에 이르며, 1세·3세·18세 등 다양한 연령대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성인 공간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민 의원은 2023년 4월, 수원 외국인보호실에 보호자와 함께 구금된 3세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른들 틈에 끼인 아이가 홀로 구석에 앉아 벽을 바라보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야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보호시설 내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청주, 여수 등 주요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아동 대상 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교육·보육 등 발달기 필수 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한 의원은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사생활권), 제28조(교육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4항 역시 위배했다”고 밝혔다.

[단독] [취재 그 후] 서울시 유일 고립청년 그룹홈, 폐쇄 위기 넘겼다 

더나은미래 보도 이후 서울시·SH 입장 조정…공간 연장 결정 모집 공고 전 40명 대기 중…예산·지지 구조는 ‘불안정’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을 돕는 서울 유일의 그룹홈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계약 종료 방침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시민사회의 우려와 언론 보도 이후 가까스로 공간 연장을 확정지었다. 지난 3월 <더나은미래>는 해당 그룹홈의 운영 중단 위기를 보도했고, 이후 서울시와 SH는 기존 사업 종료 이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조정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청년활력팀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해,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공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무서운회사가 운영하는 이 그룹홈은 2021년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사업으로 시작된 주거 회복 프로그램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이 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20만원대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주거지 접근이 어려운 고립·은둔 청년에게 이곳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자립 훈련과 회복을 돕는 거점 역할을 해왔다. 공간 내에서는 공동 식사와 아침 모임, 생활 루틴 훈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이곳을 거쳐 간 청년 20여 명 중 90%가 사회적 관계 회복, 취업 연계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방문 상담을 받거나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외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고립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룹홈은 함께 생활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경험을 하고, 무너진 일상 루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지원하기 때문에 재고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 서울시, 고립청년 그룹홈 유지 결정…‘정책 거점’ 시범사업 전환 당초 SH는 4년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출생등록 공백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계 난민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출생등록 누락된 외국인 아동 4000명… 법 밖에 놓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학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등록은 아동 권리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출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제도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을 등록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례나 은폐된 출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법적 신분이 없어 건강보험, 교육, 복지 등의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도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

[키워드 브리핑] ‘양육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무게

“나의 ‘엄마 노릇’을 되돌아볼 때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이다. 아픈 아이를 두고 회의실로 향한 날, 학부모 모임 대신 야근을 택한 순간. 이런 경험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죄책감’으로 남는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를 ‘양육 죄책감(Parental Guilty)’이라는 개념으로 주목하고 있다. ‘양육 죄책감’은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겪는 감정이다. 특히 어머니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그 강도는 높아진다.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 가정에서도 양육 죄책감이 더 두드러진다. 임혜빈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22일 루트임팩트가 개최한 DEI LAB 세미나 ‘돌보는 조직은 무엇을 바꾸는가’에서 국내 워킹맘 4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6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일하는 여성 대다수가 양육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 감정이 ‘경력 몰입(일에 대한 애착과 지속 의지)’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양육 죄책감이 커질수록 경력 몰입은 줄고 일·가정 갈등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일과 가정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는 죄책감이 줄고 직무 만족도는 높아졌다. 특히 업무 자율성이 높을수록 양육 죄책감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임 교수는 “일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한 완충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직장 어린이집 등 돌봄 친화적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임팩트 지향 조직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모두의 숲’(루트임팩트)

가정방문서비스, 위기 가정 발굴·아동학대 예방의 돌파구 될까

[이슈&해법] 출산 뒤 고립된 가정, 학대로 번지기 전 개입 필요신청형 서비스 한계…전국 보편적 방문 논의 본격화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이 초기 단계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모의 심리·경제적 어려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아동학대로 숨진 12세 이하 아동 202명 중 0세 신생아가 83명에 달했다. 가해자의 85.9%는 부모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임신 중 여성의 25.8%가 ‘출산 후 양육 부담’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고, 출산 후에는 3명 중 1명이 양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다. 생후 24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 고립가정에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아동학대 예방,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신청 기반의 가정방문서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대표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국 70개 지역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개별 신청주의 한계로 접근성이 낮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이용률은 2019년 38%에서 팬데믹 이후 급감해 2022년 기준 약 1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크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참여 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27.9%에 불과하며, 임산부 심리 점검 중 아동학대·폭력 징후 발견 후 실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시군구도 20곳에

[데이터로 읽는 아동 노동] 다시 늘어난 ‘작은 손’…1억6000만명, 학교 대신 일터로

코로나 이후 빈곤 심화에 유해 노동 급증… 교육받지 못하는 아동 늘어 6월 12일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연령 미만 아동의 취업을 아동 노동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5세 이상이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날은 2002년 ILO가 아동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다. 아동들이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 1억 6000만명 2021년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1억 6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5~17세 아동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 노동자 수는 지난 4년 전에 비해 840만 명 증가했으며, 하향세를 보이던 아동 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중에서도 5~11세 어린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현재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 노동 증가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계층의 빈곤이 심화하고 학교 폐쇄가 길어지며 더 많은 어린이가 노동 시장에 내몰린 것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세계 아동 노동 인구가 2022년 말까지 900만 명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사회보호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 숫자는 46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49% 건설·제조·채굴 등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5~17세 아동 노동자는 7900만명으로, 전체 아동 노동자의 49%를 차지한다. 이는 2016년 이후 650만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430만명은

“사회서비스 투자 유치 잘하고 싶다면?” 소링아 3기 모집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진행 6월 20일까지 모집, 13개 기업 최종 선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인 ‘소링아(SLA, 소셜 링크 아카데미)’ 3기에 참여할 사회서비스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링아(SLA)’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 교육과정으로서 우수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3부터 2024년까지 총 2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서비스 7대 분야(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의 기업들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소링아 3기 운영에서는 1·2기 수료기업과의 워크숍을 통해 동료 간 멤버십을 구축하고, 기업 간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투자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기 모집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사업 운영 기관인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 총 13개 기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13개 기업은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사회서비스의 이해 ▲자금조달 및 투자 유치 ▲IR고도화 전략 등)과 맞춤형 심화교육(▲1:1 팀파트너 멘토링 ▲맞춤형 자문 연계 ▲IR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사회서비스 7대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을 기반한 사회서비스 기업을

“나 혼자 쓰레기집에 산다”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해결 핵심은?

고립·은둔 청소년 72.3% 18세 이전 시작·62.5%는 극단 선택 고민 전문가 “조기 발굴·개입 시스템 마련, 민·관 협력 지원망 구축 시급” “고립·은둔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 이르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 큰 에너지가 드는 일로 여겨져 결국 ‘쓰레기집’에 살게 됩니다.”   유연정 청소년행복재단 팀장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개최한 ‘2025 상반기 라운드테이블’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방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팀장은 “쓰레기집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외출이나 아르바이트 등 외부 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1년을 넘기면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출조차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 다원적 원인, 지원 없으면 재고립 반복 이 같은 고립·은둔은 대부분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전국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139명 중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때 고립·은둔 상태가 되는 경우도 17%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고립·은둔의 시작 이유로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업(48.1%), 진로 및 직업(36.8%), 가족관계(34.3%)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정신건강 문제와 삶에 대한 불만족을 겪고 있었고, 응답자의 62.5%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재고립 문제도 드러났다. 고립된 청소년 중 71.7%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 절반 이상이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다시 고립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43.5%는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아동정책은 선택 아닌 국가 생존전략”…월드비전, 4대 제안 발표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기후·돌봄·복지 대응 포함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동정책 4대 제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강화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월드비전은 22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근거한 국내 아동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관련 부처 간 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확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기후위기 속 아동 보호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가족 돌봄 아동’은 조부모·형제자매 돌봄을 맡는 아동·청소년으로, 공식 지원체계가 부족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아동을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월드비전은 차기 정부가 아동을 사회의 중심에 두고, 법과 예산, 서비스 전달체계 등 모든 제도적 기반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로고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 45년 권고 또 반복 말아야”

세이브더칠드런 “출생등록·아동 구금 금지 등 후속 조치 즉시 이행하라” 지난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출생등록에서 배제되거나 보호시설에 구금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성명서를 내고 인종차별철폐협약(UNCERD)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유엔 위원회는 2018년 이미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교육권 보장 ▲출생등록 체계 확립 ▲아동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 특히 출생등록 보장은 후속 조치 보고를 별도 요청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이다. 아동 구금 문제 역시 문서에서 ‘특별히 중대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는 올해 발표된 제 20~22차 국가 심의 최종견해에도 재차 포함됐다. 7년 전과 똑같은 권고가 반복된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지 45년이 흘렀다”며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주배경아동은 여전히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30년 다음 심의 때까지 같은 권고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부모의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이주배경아동의 삶,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으로 보장되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이주배경아동 교육 접근 보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