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판단 땐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피해자 구제 속도 붙을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채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매입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채권 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선순위채권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짚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