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개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근거 마련…28일 입법추진단·전국회의 출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이 2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사회연대경제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동조합 예산은 이 기간 9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약 3만 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기본 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업종·부문별 연합조직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국가 개입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발의 의원만 60명이 넘게 참여했다. 복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을 구성해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도 출범한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강준현·김교흥·김남희·김태년·남인순·박범계·박홍근·송옥주·안도걸·윤건영·이인영·정태호·진선미·허영 의원 등 다수가 참여했으며,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