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 발의…62명 동참

3만개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근거 마련…28일 입법추진단·전국회의 출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이 2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기왕 의원은 27일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 의원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사회연대경제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동조합 예산은 이 기간 9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약 3만 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기본 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업종·부문별 연합조직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국가 개입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발의 의원만 60명이 넘게 참여했다. 복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을 구성해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도 출범한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강준현·김교흥·김남희·김태년·남인순·박범계·박홍근·송옥주·안도걸·윤건영·이인영·정태호·진선미·허영 의원 등 다수가 참여했으며,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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