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제로에너지건축물 절반이 최저등급…보여주기식 그쳐”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 4등급 이상 의무화…제도 실효성 도마 위에

내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인증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는 최저 등급인 5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기왕 의원은 ZEB 본인증 건축물 중 절반 가까이가 최저 등급인 5등급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달 30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ZEB 본인증을 취득한 2268개 건축물 가운데 45.2%(1025개)가 에너지자립률 20~40% 수준의 5등급이었다. 이어 4등급 29.1%(661개), 3등급 14.2%(323개), 2등급 5.2%(118개), 1등급 6%(136개) 순이었으며, 최고 등급인 ‘+등급’은 0.2%(5개)에 불과했다.

ZEB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3억1498만㎡인데, 이 가운데 ZEB 인증 연면적은 1074만㎡(0.25%) 수준에 그쳤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3.7배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ZEB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같은 규모의 17개 용도 건축물에 대해 4등급 이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201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인증 실적 8321건 중 본인증 취득률은 27.2%에 그쳐 제도 안착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대부분 건물이 사실상 20% 절감 수준만 충족하는 ‘보여주기식 인증’에 머물고 있다”며 “5등급 건축물이 더 높은 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뿐인 제로에너지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절감 효과를 내야 한다”며 “기준 상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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