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 4등급 이상 의무화…제도 실효성 도마 위에
내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인증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는 최저 등급인 5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ZEB 본인증을 취득한 2268개 건축물 가운데 45.2%(1025개)가 에너지자립률 20~40% 수준의 5등급이었다. 이어 4등급 29.1%(661개), 3등급 14.2%(323개), 2등급 5.2%(118개), 1등급 6%(136개) 순이었으며, 최고 등급인 ‘+등급’은 0.2%(5개)에 불과했다.
ZEB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3억1498만㎡인데, 이 가운데 ZEB 인증 연면적은 1074만㎡(0.25%) 수준에 그쳤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3.7배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ZEB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같은 규모의 17개 용도 건축물에 대해 4등급 이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201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인증 실적 8321건 중 본인증 취득률은 27.2%에 그쳐 제도 안착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대부분 건물이 사실상 20% 절감 수준만 충족하는 ‘보여주기식 인증’에 머물고 있다”며 “5등급 건축물이 더 높은 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뿐인 제로에너지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절감 효과를 내야 한다”며 “기준 상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