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위기 넘을 해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돌봄·지역 소멸·일자리 문제, 사회연대경제 통해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현장 단체들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생 회복과 공동체 재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라이프인 정화령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50여 개 조직·단체·기업과 30여 명의 현장 조직 대표들이 참여해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대표,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국회와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내란 사태를 거치며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 소멸과 공동체 붕괴가 구조적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국정 기조에 맞춰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소수만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성장이 복지가 되고, 복지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이라고 했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및 판로 지원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국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는 김영배·권향엽·송기헌 의원과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소속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시기 사회연대경제 지원 축소로 인한 현장의 위기 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정책 확대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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