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편집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더나은미래의 편집권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언론 윤리를 확립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더나은미래는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가능성, 비영리·사회공헌 분야를 아우르는 공익 전문 매체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반하여 보도한다.
② 취재 및 편집 과정에서 인권, 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둔다.
제3조 (편집권의 독립)
① 더나은미래의 편집권은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경제적 압력이나 내부의 비윤리적 개입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유지한다.
② 편집권은 독자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행사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편집권의 자율적 운용과 취재 윤리 준수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더나은미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발행인, 편집국장 및 편집국 구성원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편집 규약의 제·개정, 주요 편집 방침의 수정, 보도 윤리 위반 여부, 취재원 보호 및 권리 침해 방지 사안 등을 심의한다.
제5조 (취재 및 편집 윤리 규준)
① (공정성과 정확성)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도를 원칙으로 하며, 고의적인 왜곡이나 과장 보도를 금지한다.
② (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비공개 약속은 엄격히 준수한다.
③ (이해충돌 방지) 기자 및 편집자는 개인적 금전 이익이나 지연·학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보도할 때 사전에 이를 알리고 관련 취재·편집 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금품 수수 및 부당 행위 금지) 취재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금품, 편의, 향응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기자의 권리와 의무)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과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② 기자는 자신의 양심과 언론 윤리에 반하는 취재 및 작성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독자 권익 보호 및 오보 정정)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한 보도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반론 보도를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개정) 본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편집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조 (준용규정)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