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과 무관한 위반은 시정명령 우선, 형사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미한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은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형벌 중심의 제재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법 ▲주차장법 등 4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행정위반의 경우,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일부 경미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장·사고와 관련한 부정금품 수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터미널사업자의 시설 확인 미이행, 사용약관 미신고 또는 미준수 위반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재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튜닝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설주차장 미설치에 대한 벌칙 수준도 현실화해 과도한 제재를 조정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덜어주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와 맞물려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