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역 상한 100m 제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56.6%)이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1032개소(면적 557만5000㎡, 용량 641MW)에 이르지만,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그쳤다. 나머지 734개소, 용량 기준으로는 492MW 규모의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가운데 설치 가능 용량의 91%(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이격거리 상한을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건축물·구조물 지붕 설치, 공공기관 설치, 자가소비용 소규모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뒀다.
또한 정부가 태양광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고속도로 내 492MW 규모의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면 이미 확보된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산림이나 농지에 대한 개발 압력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무분별한 태양광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를 일관된 기준으로 통일해 2030년 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에는 예외를 두어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양광 설비의 유해성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 인체와 가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복 의원실은 설명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