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발전기금 설치 등 중앙–지역 연계 추진체계 담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OECD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델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개별법 아래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접근성 역시 낮은 데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구조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크게 중앙·공공·금융·지역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설계했다.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의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맞춤형 육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금까지 개별 단위로 지원되던 조직들이 통합적이고 균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연계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소멸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도구”라며 “기본법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곳곳에서 뿌리내리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포용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위 의원을 포함해 김기표·김윤·김준혁·박지원·박희승·복기왕·이재관·이주희·장철민·조인철·진성준·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