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금)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3법 대표발의… “국가재정 온실가스 감축·배출 영향 분석”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배출에 영향이나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이 있는 사업만을 식별해 효과 분석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지침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총지출 610조 대비 1.7%인 10.6조원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전체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3620만톤으로 2023년도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추정치)는 1억 387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1.8%에 이른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각종 감축 사업으로 인한 감축량이 340만톤만이 기재되는 등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결산서 작성과정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 적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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