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통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임기 시작 후 관계 부처 및 금융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2021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7%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역할을 상쇄할 수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을 금융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금융(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인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녹색기술 발전을 지원해 산업을 육성하고, 전환금융(탄소집약의 갈색 경제활동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으로는 산업 전환에 따른 가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가장 높고, 산업 에너지원의 60% 이상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과 함께 전략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금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형건 Capture6 부사장 ▲박경순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장 ▲정현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금부장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전환금융의 중요성과 뒷받침될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인증 전담기관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은 “기후 전환 금융에 대한 상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며 “녹색 전환금융 판단에 있어 분류 체계의 구체적인 방법 마련과 인증 제도 등이 활성화돼 전환금융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유인식 IBK 기업은행 ESG경영부장은 해외 석학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마크 카니는 기후금융은 ‘시간지평의 비극’이라 표현했다”면서 “기후금융은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됐지만, 중앙은행은 장기적인 이슈로 바라보고 있어 충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기업 사례를 통해 탄소금융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산업은 많은 탄소 세금과 규제가 발생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며 “중국 정부가 조선업(業)에 재정지원, 금융 지원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듯이 한국도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건 Capture6 부사장은 “지난 국회 때도 녹색금융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 관계자와 국회가 논의를 통해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들도 목소리를 냈다. 박경순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장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판별할 수 있는 기관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금부장은 “효율적인 탄소중립 금융을 위해 기업의 탄소 종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과 측정 도구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법안 발의를 통해 기후금융에 대한 정의를 합의하면 관련 금융사들과 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금융 운영 체계와 인력을 양성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