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7일(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커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100m에서 500m까지 차이를 보이며 1000m의 이격거리가 설정된 지자체도 있다.

산업부는 2023년 2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내용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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