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목)

與, 기후특위 설치 국회법 개정안 발의한다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5>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는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기후특위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1차 토론회를 열고,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결의안 및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 주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왼쪽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소희 의원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 상설화는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여야 모두 압도적인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설치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기후특위가 운영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다.

이 기간 동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와 예산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 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의원은 “1년 2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회의 확보 자체가 어려워 6차례 회의에 그쳤다”라며 “주로 위원장과 간사 구성, 업무보고, 향후 특위 연장에 편중됐다”고 전반적인 특위 운영을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 공동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고려하는 기후특위의 모습은 다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공약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심사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 무탄소 에너지 전환 촉진, 기후 대응 기금 확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기후 정책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기후특위 상설화가 공약 실현의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10대 청소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기후위기’로 뽑았다”며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실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각 상임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후특위 상설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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