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일(목)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정부 특화단지 조성”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발의에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단축하는 ‘원스톱샵’ 도입 ▲정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빈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보완 ▲기존사업자의 관리 보장과 새로운 제도 편입 유도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사업입지 선정은 계획입지를 바탕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업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경우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소유한 사업자는 입찰 시 우대해 기존 투자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친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우대 혜택과 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샵’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법안보다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 등 민관협의회의 협의 항목을 보완하고 실시계획까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역주민·어업인이 사업참여 시 투자규모, 수익률 우대 조항도 포함했다. 또한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수산업·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끝으로 해상풍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항만 시설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유관 산업의 발전과 공급망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법안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사업에서 정부, 사업자,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의 역할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며 “향후 법안 심사과정이 신속히 진행돼 해상풍력이 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로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왕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중 법안심사가 예상되는 11월 중순에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 사업자,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상풍력법 입법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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