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녹색전환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중소기업도 녹색전환 동참해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지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현재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3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지만, 많은 기업이 기술·정보·자금 부족 등으로 탄소중립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은 ▲5년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 녹색경영 전담 기관 지정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세제 지원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녹색기술전문기업 지원 ▲판로 개척,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 신속 처리 등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지혜 의원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탄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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