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을 법률유보원칙상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와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 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등 예산심의권을 두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은 ▲발전제약보상법 ▲RE100산단법 ▲녹색기술지원법 ▲국가에너지계획법을 포함한다. 발전제약보상법은 전력 계통의 신뢰성 확보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해 빅데이터 기반 예측체계 등을 통해 출력제어를 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사전 고지하고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손실보상을 규정한다.
RE100산단법과 녹색기술지원법은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녹색기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RE100산단법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다. 녹색기술지원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탄소중립·녹색기술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인력 개발비, 투자비 등의 세액공제를 규정한다.
국가에너지계획법은 에너지법 개정안으로 에너지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에너지 법체계를 재정비한다. 2021년 9월 녹색성장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녹색성장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현행 에너지법에 보충한다.
서왕진 의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태양광산업과 탄소중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