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1>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 확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를 비롯해 단지 내 입지한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와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 설치 전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태양광 설비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법률안은 기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사항 포함 ▲각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 사항을 포함해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도모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골자다.
최근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가 낮은 단계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저조해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높은 에너지 수요를 지닌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해 기업의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