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금)

전력망 확충·핵폐기물 관리·해상풍력 육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뜻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법안들은 각각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 전력망 구축,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친환경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던 사용 후 핵연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은 1년 뒤부터 적용된다.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3법 통과로 반도체·조선·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도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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