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7개 개선 과제 확정…저작권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자율주행 실증 확대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술개발부터 서비스 활용, 인프라 구축, 신뢰·안전 확보에 이르기까지 AI 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대폭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데이터·저작권 장벽 해소… “한국형 AI 모델 개발 가속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AI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AI 학습 과정의 핵심 쟁점인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6년 상반기 중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AI 학습 가치가 높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해 12월 중 개방하고, 메타데이터와 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한, 전문자격시험 문제 등에 ‘공공누리’ 적용을 확대하고,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도 AI 학습 목적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민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와 금융위는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결합 정보는 재사용과 장기 보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중기부는 2027년까지 제조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해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규제 완화 및 인프라 현실화
AI 융합 서비스의 확산을 가로막던 규제도 풀린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기존 노선 중심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자체에 지정 권한을 부여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능형 로봇에 적용되던 기존 기계 설비 기준을 개선, 로봇 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고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인증 평가 항목을 통합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는 현실화한다. 문체부는 데이터센터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개선하고, 국토부는 승강기 설치 기준을 거실 면적이 아닌 실제 상주 인원이 적은 전산실 면적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밖에도 공공행정 영역에서는 국세청의 세금 업무 상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상담 등에 AI 도우미를 도입하고, 조달청은 AI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춰 산업 확산을 지원한다.
◇ AI 생성물 권리·신뢰성 확보 기준 정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권리 관계와 윤리 기준도 정립한다. 특허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AI 생성물의 기여도 판단, 특허 심사, 디자인 등록 적격성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산업재산권 심사체계를 정비한다.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신뢰성 확보 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덜어줄 예정이다.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년 초 발표된다.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AI 채용 시스템의 활용 기준과 결과 설명 의무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구직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채용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현장 부담을 덜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추가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