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실사지침 대응…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책임 강화 500인 이상·매출 2000억 원 기업부터 의무 적용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환경실사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완화하는 ‘실사 의무’를 법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실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외부에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기금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번 법안은 2028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적용 대상과 실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직접 밝혔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인권환경실사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를 법제화하는 흐름이 거세다. EU는 한국의 네 번째 교역 대상국이다. 수출 비중은 약 10%(약 681억 달러)에 달한다. EU가 2028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따라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 기업들은 수출·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완화하는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