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로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으로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전체의 63.3%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89.2%가 ‘대상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9인 규모 사업체의 응답률은 60.1%에 그쳤다.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10곳 중 6곳만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셈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7.7%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23.2%)’, ‘들어본 적만 있다(10.1%)’, ‘모른다(9.0%)’가 뒤를 이었다.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5~9인 사업체에서 10.8%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3.3%에 불과했다.
실제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10.6%였다. 미사용 사유로는 ‘대상자가 없다(84.9%)’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대상자가 있으나 신청자가 없다(4.6%)’는 답도 있었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공백은 내부 인력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 공백 처리 방식에 대해 ‘남은 인력끼리 나눠 해결한다(41.1%)’,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 고용한다(41.6%)’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1위는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이었다. 육아휴직 불가 사업장을 포함한 응답자 35.9%가 이를 선택했고,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인력 구인 난(26.8%)’,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추가 고용 어려움(4.5%)’ 순이었다.
정부가 권장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역시 사용 실적이 4.3%에 그쳤다. ‘대상자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63.0%였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용 가능 여부와 제도 인지 수준이 낮았다. 단축제 시행에 따른 업무 공백은 ‘남은 인력으로 나눠 해결한다(72.6%)’는 답이 가장 많았고, ‘계약직 대체인력 추가 고용(21.0%)’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단축제 사용이 어려운 이유 1위 역시 ‘업무 가중(27.2%)’이었다.
유연근로제 도입률은 전체 사업체의 32.8%였다. 제도별로는 시차출퇴근제 22.5%, 시간선택제 18.9%, 선택근무제 12.1%, 재량근무제 11.3%, 재택근무제 11.0%, 원격근무제 10.0% 순으로 도입돼 있었다. 유연근로제 도입 사유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36.9%)’이 가장 많았고, ‘생산성 등 업무 효과 제고(31.2%)’가 뒤를 이었다.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96.4%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제도와 문화의 격차는 채용·보직에서도 확인됐다. ‘자격이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항에 30.7%가 ‘그렇다’고 답했고, ‘주요 보직에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도 29.1%였다.
응답자들은 포용적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을 꼽았다.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녀 모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유연근로제 확산(15.2%)’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근로 관행 전반에서는 비교적 긍정 응답이 많았다. ‘퇴근 후 연장근로가 거의 없다’는 답이 84.3%, ‘휴일근로가 거의 없다’는 응답은 87.0%였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비율도 82.9%였다. 평균 연차 부여 일수는 15.7일, 평균 사용 일수는 13.3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5인 이상 상시근로 사업체 50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해,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