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7일(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를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청년 ACE 포럼'에서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1일 ‘청년 ACE 포럼’에서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일은 주별로 35~1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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