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청년 경제 상식, 이것만은 알고 가자!

청년 주거 및 노동 상식, 이것만은 알고 가자! 

픽사베이제공_물음표_그래픽

[주거]
 
Q: 등기부등본, 어떤 걸 봐야 하나요?
 
A: 첫째, 발급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날까지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세요.
둘째, 갑구, 을구 모두 확인하세요. ‘사고 판’ 기록뿐만 아니라 ‘빌린’기록도 봐야 합니다.
셋째, 갑구의 마지막 소유자(현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말소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발급하세요. 그래야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는지 등, 예전의 이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집 계약하면 끝 아닌가요
 
A: 계약 후엔 반드시 ①전입신고를 하고 ②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①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 가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② 확정일자 :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로 가면확정일자라는 것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이 날부터 당신이 집을 빌린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룸메이트(동거인)가 들어오면 월세를 추가로 내야하나요?
 
A: 추가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전체를 전대하는 경우가 아닌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고, 원래의 계약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다만, 전대로 받는 월세가 원래 월세와 비교했을 때 막대하게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주택 전체를 집주인 동의 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습니다.
 
Q: 집이 노후해서 고장난 경우, 제가 수리해야 하나요?
 
A: 고의나 과실로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하고 난 이후에도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다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해줄 의무가 생기지만,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파손이 이뤄졌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물론정상적인 사용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먼저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고의나 과실이 아니어도 세입자가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가전세권자인 경우에는 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세입자에게 수선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
 
Q: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옷으로 준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A: 불가능합니다. 임금은 현실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물, 회사가 생산한 제품 및 이용권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달러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위법입니다.
 
Q: 카페에서 일하는데 제가 실수로 접시도 깨고 기물을 파손했어요. 월급에서 비용처리를 해야하나요?
A: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은 다른 영역입니다. 사용자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하는 쪽으로 협의해야합니다.
 
Q: 임금이 체불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① 사업주나 책임자로부터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확인서나 체불내역확인서 등을 받아두세요.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해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입건 절차가 진행되고,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업주를 기소하여 형사처벌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형사처벌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민사적 채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합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 제기하세요.
사업주가 형사처벌되고 난 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는 체불사건을 조사한 관할 노동관서에서 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확인서(개인별 체불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에서 어디서나 발급 가능함)를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인이 찍혀서 나온 서류이므로 일단 임금체불 사실과 그 금액이 거의 그대로 인정됩니다
 
④ 무엇보다 증거자료를 수집해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임금을 청구할 때는 일단 자신의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둬야 해요. 입증 문제에 대응할 만한 근무일지, 관련자 진술서 확보 등의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캡쳐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참고자료 : 민달팽이유니온블로그, 유니온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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