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A씨(32·여)는 경기도의 한 지역 돌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50대 남성 노숙인 B씨의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주 3회 B씨 집을 방문해 밑반찬 등을 챙겨주고 말벗도 돼주었다. A씨는 1년 가까이 B씨를 담당해오다 이직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후임 사회복지사로부터 B씨가 성 범죄자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함께 B씨 집을 방문할 때도 있었지만 두 번 중에 한 번은 혼자 갔었다”면서 “그 뒤로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성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나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이용우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이 서울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1478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135명)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험을 느낀 경험이 있다. 또 조사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가장 위험한 업무는 ‘가정 방문’(35.3%), 가장 위험한 업무 장소는 ‘클라이언트의 가정’(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혀 없는 채로 혼자서 가정 방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범죄 이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한해 한정된 범위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정신 질환, 전염병 질환 등 과거 병력 여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