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요건과 함께 세대원 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대상이 된다.
이번 대상 확대는 겨울철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 조치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포함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세대 평균 36만7000원이며, 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방식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해당 카드로 에너지를 구매하면 결제 승인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적용되며,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 요금 고지서 발행 시 자동 차감된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시·군·구가 대상 여부를 심사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카드사 또는 에너지 공급업체를 통해 바우처가 발급된다. 바우처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과 겨울의 지원 단가를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바우처 사용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기간이 한 달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문자·직접 방문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