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금)

“혼자 두지 않는다” 가족돌봄·위기아동 지원법 국회 통과

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청·상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과학적 척도를 통한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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