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적이 미달하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의무화해 공공기관들의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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