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7>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는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당 기후특위 의원 전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기자회견에 청년들도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과 청년들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과 청년들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非)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위해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존 상임위원회와 권한 배분 및 조정을 통해 ▲권한 충돌 ▲심사의 비효율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 예방을 논했다.

이날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 심사다. 또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며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기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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