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기후·생태정보 통합 관리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다만 김 의원은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산재한 기후·생태정보를 종합분석하고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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