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하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해당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은 미래 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수 있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학적 예측을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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